의협 "수가협상, 기존 밴딩설정서 탈피해야… 인식전환 시급"

수가협상 2차 협상 진행 "SGR은 미리 정해진 밴딩의 합리화 수단일 뿐"

(왼쪽부터) 강창원 내과의사회 보험부회장, 김봉천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장(의협 부회장), 조정호 의협 이사, 백재욱 의협 보험자문위원

지난 24일 수가협상 2차협상을 마친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이 밴딩 설정 방식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기존 밴딩 설정방식에서 탈피, 새로운 밴딩 설정 구조로 개선이 시급하단 얘기다.

이와 함께 임금과 물가인상 등 사회적 요인을 반영하고 원가 보상 및 재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밴드 규모 설정을 주문했다. 밴딩 한계선의 상향 조정도 요구했다. 

그간의 밴딩(수가협상을 위한 보험재출 지출 규모, 추가소요재정 폭)은 과거에는 의료기관 회계조사를 활용했으며, 최근에는 SGR(Sustainable Growth Rate, 지속 가능한 진료비 증가율) 모형을 밴딩의 근거로 이용했다. 

그러나 수가협상마다 미리 밴딩 규모 상한선을 미리 정해놓고, 이를 유형별로 분배하는 등, 융통성없이 협상을 진행한다는 비판도 뒤따라왔다. 실제 근래 이뤄진 수가협상에서 최종 밴딩 폭은 1조원대 초반을 형성했다.

이와 관련해 의협은 "매년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정한 밴딩이 수가협상 기준이 된다. 올해는 최저임금 인상률 5%, 소비자물가 상승률 5.1% 등 5%대 사회적 인상요인이 발생했다"며 "SGR과 회계조사 모두 밴딩이라는 미리 정해놓은 지출규모의 합리화 수단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공단 입장에서 용도에 따른 지출규모를 미리 정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며 이를 비난할 수 는 없다"며 "다만 그간 재정상태의 흑자, 적자 상황에 상관없이 밴딩은 2% 전후에 불과했고, 이 수준으로 수가를 통제해야 한다는 인식이 형성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처럼 밴딩이라는 절대적 기준치를 미리 정하고, 이 한계선을 지켜야한다는 원칙이 고착화 됐다"며 "각 의약단체는 개별 수가협상 이전 미리 밴딩을 공개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협상에 앞서 밴딩부터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고 강조했다. 

특히 SGR이 밴딩 이외에도 각 단체별 포션과 순위까지 정하는 절대적 근거가 되다 보니 추가 협상의 여지가 있더라도 유형별 순위를 바꾸지 못하는 유연성 부족 등의 한계로 작용되어 왔다는 것. 

이에 의협은 새로운 밴딩 설정 구조 개선방향을 제안했다.

먼저 물가 등 사회적 인상요인은 밴딩 설정시 기준점으로 적용할 것을 주장했다. 임금이나 물가인상률 등 기본적으로 발생되는 사회적 인상요인을 밴딩 산출시 기준점으로 설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반영하면 2023년의 경우 최저임금인상률(5%), 민간임금 협약 인상률(5.1%), 소비자물가 상승률(5.1%) 등 5%대의 사회적 인상요인 발생한다.

또한 전체 지출규모(밴딩)을 미리 정한 후 각 유형으로 분배하는 톱다운 방식에서 유형별 수가협상을 진행하면서 최종 밴딩을 정하는 바텀업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의협은 "미리 정해진 밴딩을 계약기간 동안 공급자 측에 공개하지 않아 '깜깜이 협상'을 한다는 논란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며 "또한, 밴딩내 각 단체의 순위(포션)가 미리 정해져 협상의 유연성과 여지가 없어지는 고질적 문제를 해결한다"고 설명했다.

밴딩 규모에 대한 한계선을 상향조정할 것도 촉구했다. 의협은 현재 보험수가 용도의 재정지출은 2%전후로 제한해야 한다는 한계선이 형성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그러나 애초 보험수가가 원가의 절반수준에서 시작되었고, 현재까지도 원가미만의 수준임은 누구나 인정하면서도 정작 수가인상에는 인색한 상황"이라며 "결국 싸고 좋은 것은 없다는 것이 불변의 진리임에도 유독 의료분야에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사회적 인식과 국민의식 개선이 필요하다. 올해와 같이 24조 흑자를 보이는 재정상황이라면 그간 2%대에 머물렀던 밴딩 규모의 파격적인 상향 조정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건보재정 지출의 우선 순위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원하는 국민 요구에 부응하고,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적정 수가 책정에 우선적으로 투입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의협은 또 의원급 특성상 건강보험 급여에만 의존하고 있으나, 갈수록 축소되는 비급여와 저수가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도 전했다. 

의협은 "공공재 성격이 강한'의료'의 특수성으로 최소한의 수익률만을 내야한다고 하더라도 원가+α(최소이윤) 중 '+α'가 수가협상의 대상이 돼야 하고, 이 '+α'는 다시 신의료기술과 의료장비 도입 등 의료서비스 발전에 재 투자될 수 있는 동력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아름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카카오톡
  • 네이버
  • 페이스북
  • 트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