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진부터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것과 관련, 의료계가 유감을 표명하며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국회 내 스타트업 연구단체인 '유니콘팜' 소속의원들이 중심이 되어 비대면진료 제도화 근거 및 초진진료 허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비대면진료 상시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환자 범위를 '네거티브 규제'로 규정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아울러 비대면 진료를 시행함에 있어 의료인이 환자에게 ▲비대면 진료의 특수성 및 대면 진료와의 차이점 ▲대면 진료가 권고되는 경우 ▲비대면 진료를 받는 환자가 준수해야하는 사항 등을 설명하는 의무를 부여해 의료인의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OECD 38개국 중 비대면진료가 허용되지 않는 곳은 한국 뿐이다. G7국가 중 6개 국가가 초진을 허용하고 있는 만큼, 한국도 비대면 진료의 혜택을 모든 국민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대해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의약단체가 포함된 '올바른 플랫폼 정책 연대'는 유감을 표명했다. 정책 연대에는 대한변호사협회, 대한건축사협회도 참여 중이다.
이들 연대는 "이 법안은 비대면 진료가 환자의 건강에 위해를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의료접근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경우에 한해 보건복지부령을 정하는 환자에 대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사실상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가능하게 한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이번 법안이 스타트업계만을 위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연대는 "'혁신'이라는 가면을 쓰고 오로지 '이윤'만을 목적으로 전문영역에까지 무분별하게 확장을 시도한 스타트업계는 코로나 시국을 틈타 각종 규제와 법망을 우회해 시장에 독점적인 지배력을 확보하고, 자본에 의한 완전한 산업 지배를 꿈꾸며 구성 사업자와 노동자, 소비자에 대한 공정하지 못한 수익을 추구해 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길고 길었던 코로나를 이겨내고 일상으로의 정상화를 찾는 너무나도 자연스런 과정에서 국민을 위한 입법이 아닌, 경영난을 겪고 있는 스타트 업계만을 위한 입법은 그 절차도 목적도 정의롭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연대는 또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각종 플랫폼에 의한 업종별·직역별 피해 사례와 시장 질서 훼손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이에 대한 합리적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며 "소개가 전면 금지되거나 광고가 제한되는 직역에서는 공공화를, 그 외의 직역에서는 공정화를 위한 입법과 정책을 즉시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올바른 플랫폼 정책 연대는 국가의 올바른 플랫폼 정책 수립 및 법제도 개선을 위해 깊이 고민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견고한 연대를 통해 정당한 노동의 가치와 권리를 스스로 지켜내고, 플랫폼 산업에 의한 사업자· 노동자·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올바른 플랫폼 정책이 실현되는 방안을 연구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Copyright @보건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