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대통합민주신당 이기우 의원과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이 패널로 참석해 영리법인 허용을 포함한 의료법 개정방안, 민간의료보험 도입, 포괄수가제, 성분명 처방, 약제비 적정화방안 등 보건의료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을 발표했다. 정부에서는 복지부 김강립 보건의료정책팀장이 나와 참여정부의 보건의료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1부에서 의약품정책연구소 한오석 소장은 발제를 통해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의약품 가격통제에 치중하고 있다”면서 “약품비 증가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약가 보다는 사용량 과다에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선별등재제도 도입으로 의약품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조사 결과를 소개하면서 비용 효과성을 근거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신약개발 노력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마련되지 않으면 제약업계의 연구개발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함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제도 시행을 위한 세부지침이 미비해 제약업체의 적절한 대응을 차단하고 있으며, 장기적인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있어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소장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약가관리 방안에 대한 목표와 평가기준 관련 데이터 공개 △사용량 관리 강화 정책 추진일정 제시 △국내 제약산업 발전방안 모색 △광범위한 홍보 및 교육 등을 제안했다. 이어 토론에서 이기우 의원은 “대선에 임박했으나 국민의 삶의 질과 건강권, 노후보장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토론 기회가 부족한 점에 대해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이런 정도로 이슈와 쟁점이 부각되지 않는다면 누가 집권해도 걱정이다”고 말했다. 먼저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방안과 관련해 이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65% 수준에서 80%까지 끌어올린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라면서 “약제비 적정화방안의 정책취지는 옳지만, 정부가 제도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투명한 원칙과 기준을 갖고 더 많은 대화에 나서는 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고경화 의원은 “한나라당은 약제비 적정화방안 도입 당시부터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며 “하지만 약제비 적정화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보다 정확한 평가 기회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 의원은 신약 보험등재 이전 단계부터 업계와 정부가 사전에 논의하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며 정부와 업계가 정책적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기 위한 공식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복지부 김강립 팀장은 “약제비 정책에 있어서 단기적 접근이 아니라 장기적, 총체적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단기적 약가인하만을 기대하는 정책만 고려해서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김 팀장은 “단기적으로는 건강보험 재정에 기여하지만 전체 보건의료비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며 “환자의 편익과 안전, 환자의 비용 등에 중점을 두고 정책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정책과 관련해 이기우 의원은 “사회보험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과 권한이 어디까지 행사돼야 하는지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사회보험의 원리를 지켜 나가야 하고, 정부가 의약정책에 과도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대통합민주신당은 사회보험의 재정건전화를 위한 합리적인 사회보험 재정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면서 “복지부를 보건행정에 대한 규제중심 부서로 둬서는 안 되며, 사회부총리제도를 신설해 복지부 장관을 수석부총리로 하는 것을 공약으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고경화 의원은 “보장성을 최대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건강보험을 암 등 중증질환 중심의 보장제도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며 “사각지대에 대해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의료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하드웨어 중심의 공공의료 확충방식은 재고돼야 하며, 민간을 포함해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공공의료의 비중을 높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예방-건강 중심의 정책이 필요하다”며 “비만, 성인병에 대해 당 차원의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강립 팀장은 “건강보험이 전체 보건의료를 떠맡고 있는 구조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민간보험의 참여를 늘리고 민간과 정부가 공동으로 담당하는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응揚?또 “고경화 의원이 제시한 중증질환 중심의 건강보험 적용방식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추가적으로 건강보험 재정확보가 불가능하다면 급여의 무게중심을 중증중심으로 옮기는 방향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이 의원은 성분명 처방에 대해 “환자의 약 선택권, 약제비 절감 효과가 있다”면서 “안정성과 유효성이 담보되는 범위 안에서 제한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고, OTC 수퍼판매 허용에 대해서도 “먼저 일본 등 해외 현황을 참고해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보건의료산업화에 대해 “보건의료산업이 향후 30년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산업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야 한다”며 “보건의료산업 발전을 확대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강립 팀장은 합리적 의약품 사용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가 의료인 중심에서 소비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한다면서 제약산업 육성을 위해 제약산업계와 의료계, 약계, 정부, 환자, 국민이 머리를 맞댈 수 있는 의사소통기구를 마련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2부에서 서울대 박병주 교수는 ‘의약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제안’의 발제를 통해 우리나라 약물유해반응 신고건수(2,467건)가 미국(46만여건), 일본(3만여건)에 비해 턱없이 적다면서 현행 의약품 안전성 관리제도에 많은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안전성 관리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자발적 부작용 신고제도에 대해 국민의 87.5%가 제도 자체를 모르고 있으며, 담당 인력 역시 미국 100여명, 일본 50명에 비해 5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부작용신고제도에 대한 적극적 홍보와 교육 △수집된 자료 활용을 위한 체계 구축 △자발적으로 부작용 신고에 참여한 개인이나 기관에 대한 보상 △부작용피해구제 기금 확보 등 자발적부작용신고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재심사제도와 재평가제도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미국 CDER(Center for Drug Evaluation and Research)와 유사한 민관합동의 ‘의약품안전관리센터(가칭)’ 설치를 제안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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