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bhc 손해배상 청구액 대부분 기각

"bhc가 약280억원 BBQ에 지급하라" 판결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에서는 2017년 4월경 bhc가 BBQ를 상대로 제기한 약2400억원 규모의 물용역계약해지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및 2018년 2월경 제기한 약540억원 규모의 상품공급계약해지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bhc가 주장한 손해액 대부분을 기각하고, 1심 판결에 따라 가지급 받은 약280억원을 이자를 합하여 BBQ에게 즉시 반환하라고 선고했다. 법조계에서는 BBQ가 지난 11월 3일 부당이득금청구소송에 이어 사실상 승소한 것으로 해석한다.

지난 2013년 6월 BBQ가 bhc를 매각할 당시 BBQ소속 임원으로서 계약을 총괄했던 박현종 회장이 주도적으로 체결한 물류용역계약에 대해 bhc의 각종 불법적인 행위와 계속되는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BBQ가 2017년 4월 계약을 해지하자, 그에 앙심을 품은 bhc가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다.

당시 bhc는 계약 해지에 따른 피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면서 물류용역계약 관련 약2,400억원, 상품공급계약 관련 약540억원 규모의 비상식적인 손해배상금액을 청구한 바 있다.

하지만 금일 항소심 판결에서 bhc가 주장하는 손해에 대해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청구의 대부분을 기각한 것은 물론 1심에서 가지급 된 약280억원을 BBQ에게 반환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이번 소송의 배경이 되는 상품공급·물류용역 계약은 지난 2013년 6월 bhc 분리매각 당시 bhc가 BBQ에 공급하는 물류용역서비스와 상품공급에 대해 양사간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체결한 10년 기간의 장기계약이다.

계약조항에는 양사간 최소한의 보장 영업이익의 기준을 정해 bhc의 영업이익이 그 기준에 미달할 경우 BBQ가 bhc에 손실이익을 보상해주고, bhc의 영업이익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bhc가 BBQ에게 초과이익을 반환해주기로 하는 정산절차를 매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bhc는 2013년 계약 체결 이후, BBQ의 수차례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산의무를 2017년 계약 해지시까지 단 한차례도 이행하지 않았다. 그 결과 지난 11월 3일 BBQ가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패소해 부당이득금 약75억원을 BBQ에 배상한 바 있다.

또 지난 6월 bhc 박현종 회장이 BBQ 전산망을 무단 해킹(침입)한 행위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법원에서 징역6월(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도 있다.

bhc가 BBQ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한 물류용역계약 및 상품공급계약에서 기본계약기간은 10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상호합의 하에 1회에 한해 5년간 연장되며, 당사자는 불합리한 사유를 들어 계약의 연장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는데 이번 재판부에서는 BBQ의 5년 계약기간 연장 거부는 타당하다며, bhc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전체 계약기간을 10년만으로 판결했다.

재판부의 이번 판결에 대해 BBQ측은 "판결에 아쉬운 부분은 없지 않으나, bhc가 항소심에서 제기한 청구금액 대부분이 기각되고, 극히 일부금액만 인용돼 많은 진전이 있었으며, 5년여에 걸친 시간 동안 법적 공방을 통해 bhc가 주장했던 내용들이 사실은 실질적 피해 구제가 목적이 아닌 경쟁사 죽이기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거액의 손해배상청구를 한 '악의적인 소송'이었다는 점이 밝혀지고 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며 즉각 상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bhc는 현재까지 BBQ를 상대로 약 2400억원의 물류용역계약해지 손해배상소송을 비롯해 약 540억 규모의 상품공급계약해지 손해배상청구와 약 200억원의 ICC손해배상청구 등을 통해 약 3200억원에 달하는 소송을 이어왔다.

 


이원식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카카오톡
  • 네이버
  • 페이스북
  • 트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