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부인과의사회, 명칭 소송 금지 대법원 판결 "환영"

"환송심에서도 현명한 판단 내려질 것"

명칭사용금지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재연)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난 17일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제기한 명칭사용금지 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이 원고 패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도록 판결했다.

이 사건은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원고)의 회원들 중 일부가 2015년 10월 별개의 단체인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재유, 이하 피고)를 설립해 활동하면서 단체의 명칭으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라는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의 금지를 구하는 소송이다. 1심과 2심은 피고 단체가 원고와 같은 '대한산부인과의사회'라는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원고의 명칭에 관한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비법인사단도 인격권의 주체가 되므로 명칭에 관한 권리를 가질 수 있고, 자신의 명칭이 타인에 의해 함부로 사용되지 않도록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전제에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원고를 표상하는 명칭으로 오랜기간 널리 알려져 있었다고 바라봤다.

또한 피고 단체가 동일한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외부 사람으로 하여금 원고와 피고 단체를 오인 또는 혼동할 수 있게 하였으며 피고 단체에게도 그러한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될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피고 단체가 '대한산부인과의사회'라는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명칭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비법인사단의 명칭에 관한 권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은 "5년동안이나 대법원에 계류돼 오랫동안 명칭에 대해 많은 혼선이 있었던 점은 아쉽지만, 이제라도 대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한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히며, 당연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같은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환송심에서도 현명한 판단이 내려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김재연 회장은 "이번 판결이 오랫동안 분열됐던 산부인과가 통합된 산부인과의사회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이 사건은 우리나라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비법인사단 또는 단체의 명칭 사용권을 보호해 주는 첫 번째 사례로 그 의의가 매우 깊다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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