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만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졸속 추진

대부분 일반약 처방, 전문약 처방 저조… 정부 시행의지 미흡

  
보건복지부가 국립의료원을 통해 지난달부터 시행하고 있는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이 의료계의 눈치보기에 급급해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시범사업 대상 성분품목이 일반의약품이 대부분인 데다가, 성분명 처방 비율이 저조하고 대부분 제품명으로 처방하고 있어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장복심(국민통합신당·비례대표) 의원은 17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복지부가 뒤늦게 국립의료원을 통해 제한적으로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을 펼치고 있으나, 시범사업 계획 수립 및 실제 시행과정에서 졸속으로 추진해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시범사업 철회를 요구하는 의료계의 눈치 보기에 급급하여 소극적으로 임했기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우선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한 20개 성분 중 75%인 15개 성분이 일반의약품이며, 전문의약품은 파모티딘 20mg정 33건을 제외하고는 처방건수가 저조하다는 지적이다.

국립의료원이 장 의원에게 제출한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대상의약품 처방 현황' 자료에 의하면 9월 17일부터 10월 12일까지 성분명으로 처방한 총 604건 중 아스피린 100mg정과 100mg캅셀이 각각 341건, 62건으로 가장 많았고, 알마게이트 현탄액 1g/15ml포 39건, 파모티딘 33건, 아세트아미노펜 650mgER서방정 29건, 은행엽엑스 40mg정 26건 등의 순이었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일반의약품은 의사의 처방 없이도 약국에서 직접 구입할 수 있는 의약품으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일반의약품은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해야 마땅하다"며, “오랜 기간동안의 처방경험에 의해 사용빈도가 높고,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될 수 있는 전문의약품 성분을 시범사업 대상에 적극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성분명 처방 대상 환자들이 성분명처방 예외환자로 판단돼 여전히 제품명으로 처방한 비율이 높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국립의료원에서 9월17일부터 10월12일까지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성분명 처방 대상 환자 2019명 중에서 성분명 처방을 한 비율은 29.2%인 590명에 불과하고, 무려 70.8%인 1429명에 대해서는 여전히 제품명으로 처방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장 의원은 "상품명 처방을 원하는 환자 또는 의료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질환자에 대해서는 예외환자로 해 제품명으로 처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성분명 처방 대상 환자의 대부분이 예외환자가 되고 있는 것은 복지부와 국립의료원의 성분명 처방 시행의지를 의심케 한다"고 비난했다.

이어 “복지부와 국립의료원이 시범사업 철회를 요구하는 의료계의 눈치 보기에 급급해 소극적으로 임했기 때문"이라며, "이제부터라도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국민을 위한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을 착실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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