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돼지고기 가격 안정 대책 추진

할당관세 적용으로 수입산 가격인하 유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축산물 가격 안정 및 축산물 수입국 다변화를 위해 돼지고기 5만톤에 대해 2022년 하반기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한편, 국내산 가격 안정을 위한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소비쿠폰 활용 등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돼지고기 도매가격은 4월 중순 이후 거리두기 완화로 외식수요 상승, 사료비, 해외 가격 상승 등으로 가격이 오른 상황이다.

5월 삼겹살 등 소비자가격 상승은 도매가격 상승요인에 더하여 국제곡물가격 상승에 따른 사료비 인상 압력, 4월 거리두기 완화 이후 늘어난 외식수요, 주로 삼겹살이 수입되는 유럽의 돼지고기 가격 상승, 행락철 등 계절요인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농식품부는 할당관세 적용 시 캐나다·멕시코산 냉장 삼겹·목살 수입 및 브라질·멕시코산 가공용 돼지 수입 증가가 전망되며, 이에 따라 전반적인 돼지고기 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육가공업체와 유통업체는 수입 준비를 진행하고 있으며, 할당관세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7월 초부터 즉시 수입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할당관세는 이미 관세가 0%인 미국·유럽에 비해 수입단가가 저렴하나, 22.5~25%의 높은 관세 때문에 수입이 많지 않았던 캐나다·브라질·멕시코 물량의 추가적인 수입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향후 여름 행락철 돼지고기 가격 급등 등 상황 발생 시 소비자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소비쿠폰 활용 등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 이번 추경을 통해 특별사료구매자금(1.5조원 규모, 금리 1%)을 지원하는 한편 사료업계의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증대(40% → 50%)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박범수 차관보는 "관련 업계와 충분히 협의해 이번 할당관세 인하를 통해 돼지고기 가격 안정에 기여하는 한편, 국내산 가격 안정을 위해 이번 추경으로 확보한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 대책이 현장에서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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