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이 기간동안 부작용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 특정 연령 이하에 사용이 금지된 ‘연령금기’ 약품이 소아 및 유아에게 처방된 경우도 3만6000여명에 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복심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병용·연령금기 약품 사용실태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병용금기’ 약품을 동시에 처방한 사례는 2004년 3209명에게 3252건, 2005년 1만7055명에게 1만7328건, 2006년 5181명에게 5231건이었으며, 올해 들어서는 4월까지 3580명에게 392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함께 처방하면 위장관 출혈 및 위궤양을 일으킬 수 있는 소염진통제 성분 ‘케토롤락 트로메타민’과 ‘아세클로페낙’이 2004년 이후 올 4월까지 5635명에게 5681건이 병용 처방된 것으로 밝혀졌다. 상호작용으로 심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는 정신신경계 약물 ‘피모자이드’ 성분과 항우울제 ‘아미트리립틸린’ 성분을 동시 처방한 경우도 649명에 700건이나 됐다. 이와 함께 ‘연령금기’를 어기고 소아 또는 유아에게 처방된 사례도 2004년 1243명에게 1263건, 2005년 2만5555명에게 2만7748건, 2006년 5822명에게 6036건, 그리고 올해 4월까지 3593명에게 3887건이었다. 해열진통제 타이레놀의 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은 권장용량을 몇 배만 초과해도 심각한 간독성으로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어 아세트아미노펜 서방형제제(서서히 방출되도록 한 형태)는 12세 미만의 소아에게 투여가 금지돼 있으나 12세 미만 아동 1만8634명에게 2만410건이 처방됐다. 저혈압과 심장정지 부작용 우려로 6개월 이하 유아에게 투여가 금지된 수면진정제 ‘디아제팜’ 성분 약물도 6개월 이하 유아에 처방된 사례가 461명에게 482건이 처방됐다. 의식장애 및 집중장애, 언어장애가 우려돼 2세 미만 소아에게 투여를 금지한 ‘토피라메이트’ 성분도 239명에게 294건이 처방됐다. 장복심 의원은 “병용금기, 연령금기 의약품 처방은 심각할 경우 치명적인 약화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부적절한 처방을 받은 환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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