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배상공제조합 창립 8주년… "조합 설립목적에 충실"

11월 26일 창립기념일, 2021년 11월은 공제사업개시 40주년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사장 이정근)이 오는 11월 26일로 창립 제8주년을 맞이한다.

이정근 이사장은 창립 기념일을 맞아 "의협 공제회 출범, 공제조합 설립 이후에도 신상품 개발, 공제제도 개선 등 조합 본연의 설립목적에 충실하기 위해 끊임없이 변화와 발전의 길을 모색해 왔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러한 끈임 없는 노력의 결실로 "의협 공제회 설립 초기 약 2400명의 가입자가 제8주년을 맞이하는 현재 약 2만3000명의 조합원이 조합을 믿고 가입하고 있다"며 "조합의 성장과 발전은 임직원들의 노력과 희생 덕분에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정근 이사장은 최근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책임보상제 도입, 의료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제 도입 등 의료분쟁과 관련한 제도개선 논의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조합의 역할 확대 및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점점 커질 것"이라고 말하며, "조합이 앞으로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합원 확충을 위해서는 "조합이 설립목적에 맞게 기본적인 역할을 더 잘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의사결정기관, 집행기관, 감독기관의 유기적인 업무관계 유지의 필요성이 있다"며 "직원들의 근무만족도가 곧 조합원 서비스 제고로 이어 질수 있도록 제7대 임기 3개년 동안 단계적으로 직원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정근 이사장은 머지않은 시간 내에 조합원 만족도를 넘어 직원, 환자단체, 정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을 충족 시켜야 할 시기가 도래할 것이라고 예상하며, "조합이 모든 분야에서 의료배상책임보험의 대표성 있는 단체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2023년 조합 창립 10주년이전까지 그 기틀을 다져나가는 것이 제7대 집행부의 역할이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김재왕 의장은 8주년을 맞아 축사를 통해 조합이 매년 10% 내외의 성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나, 그 만큼 의사회원들이 의료분쟁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반증이고, 무엇보다 조합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김재왕 의장은 "2년 후면 조합 창립 10주년을 맞이하게 되고, 향후 20주년을 위해 대의원회와 집행부 임직원 모두가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의료사고특례법이 제정되어 안심하고 소신진료를 할 수 있는 환경을 기대하며, 조합이 특례법 제정에 따른 전회원이 조합원이 되는 상황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더욱 치밀한 준비를 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재왕 의장은 "대의원회에서는 조합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서 집행부가 차질없이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줄 예정"이라고 강조하며, "조합이전준비위원회, 조합발전특별위원회, 정관 및 규정개정 소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우선 "조합이전준비위원회 활동으로 내년 하반기에는 의협 신축회관 2층으로 조합 사무 터전을 이전할 수 있게 되었으며, 조합과 의협이 상호 발전적인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으로 "조합발전특별위원회를 통해 공제제도 개선, 의료분쟁 예방 및 홍보, 조합원 복리증진 등 조합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다양한 아젠다를 제시하고 집행부와 세부적인 장단기 실행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정관 및 규정개정 소위원회에서는 조합의 장기적인 발전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정관 및 규정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합리적인 개정(안)도 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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