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방역당국이 재택치료를 확대했지만, 이를 담당하는 개원의들의 우려와 불만은 커지고만 있다.
이는 동네의원이 재택치료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정확한 범위와 기준을 정하는 등 현실적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14일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호텔에서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재택치료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은 가장 먼저 재택치료가 의료계 전문가와의 충분한 논의없이 시행된 것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김 회장은 "재택치료는 위드코로나로 확진자가 대폭 늘어날 때, 필요한 정책일 수 있다. 문제는 책임의 문제다"며 "재택치료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 있어야 하는데, 시행 당사자인 의료계와 충분한 상의 없이 일단 정부가 제도를 발표해버렸다"고 비판했다.
실제 정부는 이달부터 진행된 위드코로나를 위해 전국 17개 시도에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 93곳(수도권 59개소·비수도권 34개소)을 지정했으며 76개 의료기관을 추가로 지정했다.
재택치료관리의료기관은 24시간 재택치료 대상자 상담·진료 및 응급상황 대응이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지자체 확진자 발생규모, 가용 의료자원 등 여건을 반영해 지정하고 있다. 코로나19 진료경험이 있는 감염병전담병원, 생활치료센터 협력병원을 우선 지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이외 병원도 요건을 갖추는 경우 지정하도록 했다.
이 같은 정부의 방안이 사실상 동네의원의 의료인력 등 여건을 고려할때 대부분의 의원급 의료기관은 참여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김 회장은 "재택치료를 하려면 의사가 2명 이상 있어야 하는 데다 응급구조 시스템을 갖춰야 해서 주로 병원급에 한정한다"며 “이 때문에 의원급이 들어갈 수 있도록 보완작업이 있어야 한다. 국민들과 가장 가까운 의원급을 배제한다면 개별적인 병원이 감당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택치료 일일 수가의 정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지금은 수가가 야간인지 주간인지조차 헷갈린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책임이다. 의사에게 고의 과실이 아닌 경우에도 책임을 묻고 있지만 전화통화를 하지 못하는 등의 재택치료 상황에서 의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개협은 재택치료가 원격의료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더했다.
좌훈정 부회장은 "재택치료에 대해 협조할 용의는 있지만 정부 계획에 따라 관리가 가능할지 회의적"이라며 "당장 코로나19 환자 재택원격의료가 정착돼 다른 질환의 환자까지 원격의료로 확대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격의료는 의료계 내에서도 아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 의료계 내부적으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정부의 재택원격의료에 대해 개원가의 참여를 위한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동석 회장은 "정부가 전문가,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인다면 국민 건강에 보다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게다가 재택치료가 고착화되고, 원격의료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는데 이에 대해 정부가 명확히 정의를 내려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칫 하다가는 재택치료가 재택의료가 될수 있는 만큼 대한의사협회가 주도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며 "코로나19가 확대되면 의원급에서 어떻게 재택치료에 동참할지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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