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야생동물 수입 검역 강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됨에 따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이 2021년 10월 14일에 개정·공포돼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해외 유입 야생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이 마련됨에 따라 제3종 가축전염병의 추가와 야생동물에 대한 검역기간을 신설했다.

해외 야생동물의 축종별·전염병별 잠복기를 고려한 검역강화를 위해 토끼목, 식육목, 박쥐목 수입 검역기간을 연장한다.

또 중계무역 방식의 검역물이 수입 허용 지역산이고, 실온 보관·유통이 가능한 것에 한해 검역증명서의 첨부 없이 수입이 가능하다.

닭·오리 사육 농가가 입식 사전신고를 하는 경우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설치 현황 및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그 점검표를 작성해 추가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확인표를 마련했다.

개정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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