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통증의학과 의사들 "전문간호사법 강행시 마취 중단"

마취진료 행위 사법기관과 언론에 고발

전문간호사 자격인정과 관련한 입법예고안과 관련, 의료계 전역에서 "폐지"를 촉구하며, 1인 릴레이 시위에 나선 가운데 전국의 마취통증의학과 의사들도 강력 반발하고 있다.

만약 입법예고안이 통과된다면 마취 진료행위를 중단하고 통증 및 중환자 진료에만 전념하겠다고 경고까지 나온 상황.

대학·수련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주임교수 및 과장, 학회 임원(이하 마취통증과 전문의)들은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마취통증과 전문의들은 "시행규칙 개정안 중 간호사 업무 범위에 '마취'를 철회해야 한다. 만약 요구를 불수용한다면 환자안전 기준을 벗어나는 일체의 진료는 하지 않겠으며, 환자안전과 관련된 인력, 비용, 시설 마련을 위한 일체의 투쟁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간호사에게 마취를 맡긴다면, 통증 및 중환자 진료에만 전념할 것을 진지하게 검토하며, 시행규칙 취소 헌법소원 등 환자안전을 위한 모든 법적 투쟁에 나서며 간호사에 의한 불법적인 마취진료 행위를 사법기관과 언론에 고발하겠다"고 전했다.

지난 8월 3일 보건복지부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발표했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마취와 응급수술 및 처치 등을 전문간호사가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비록 '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한다'는 단서가 있지만, 세부 조항에서 불명확한 업무범위와 용어 정의를 사용해 상위법을 위배 요소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렇게 마취진료가 간호사 업무범위에 들어가자 당사자인 마취통증의학과 의사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마취통증과 전문의들은 "마취진료는 고도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요구하는 고위험의 의료행위로 전문간호사가 단독으로 시행하거나, 혹은 간호사에게 위임하는 행위 역시 간호사는 무면허 의료행위, 의사는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의 불법 행위로 법원 판결을 받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마취전문간호사일지라도, 의사의 지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의사만이 할 수 있는 마취행위를 직접 할 수 없다고 행정고시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개정이라는 편법을 동원하여 상위 의료법을 무력화시킨 것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전공의들 역시 "마취가 수술과 마찬가지로 종류와 관계없이 고도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요구하는 행위"라며 "간호사가 대체하는 것은 불가하며 이는 환자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는 6년간 의과대학, 1년간 인턴 및 4년간의 전공의 생활 거치며 최소 11년의 수련과정을 거쳐 자격을 부여받는다. 마취는 환자의 생명 징후가 급격히 변화될 수 있는 중대한 의료행위라는 것.

전공의들은 "간호사에게 마취진료를 지도나 지시에 의해 위임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입법 담당자 및 정부 관계자뿐만 아니라 마취를 직접 받을 가능성이 있는 환자 및 일반인에게도 묻고 싶다"면서 "입법 담당자들은 사경을 헤매는 환자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옆에서 같이 피땀 흘려 본 적 있느냐. 왜 마취과 전공의 수련 노력이 행정 규칙에 의해 폄훼돼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이들은 "환자 안전 기준을 맞추지 못하고 환자 안전을 침해하는 일체 진료를 거부한다"며 "간호사에게 마취를 맡긴다면 통증 및 중환자 진료 수련에만 전념할 것을 진지하게 검토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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