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민간보험사에 심평원 공공의료데이터 제공 반대"

심평원 데이터 제공, 피보험자의 보험가입 제한 악용 우려 높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생명보험사 3곳과 손해보험사 3곳 등 총 6개 보험사에 공공의료데이터 이용을 허용한 사실이 알려져 의료계가 공분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민간보험사는 기본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영리기업이다. 그동안 민간보험사는 고령자·유병력자들에 대한 보험가입을 거절하여 지탄을 받아왔으며, 의료기관과 환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보험료 지급을 거절하는 행태를 반복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보험사가 그렇게 국민의 건강권을 생각했다면 왜 지금까지 손해율을 따지지 않고 전 국민을 위한 모델개발을 추진하지 않았는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심평원은 공보험인 건강보험 재정으로 설립해 운영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심사를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그런데 이와 같이 손실은 최소화하고 이익은 극대화하기 위해 운영되는 민간보험회사에게, 국민의 공공의료데이터를 국민의 동의조차 받지 않은 채 넘기기로 한 조치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4세대 실손보험은 최근 2년간 간단한 질환으로라도 의료기관을 이용한 적이 있는 국민은 가입이 거절된다고 하니, 민간보험사에서 4세대 실손보험을 설계할 당시 이미 심평원의 공공의료데이터를 이용해 국민의 세세한 의료정보를 알 수 있다는 전제로 설계됐다는 것을 짐작하는 합리적 의심까지 하게 된다는 것.

이에 의협은 "국민의 건강권과 의료정보를 최일선에서 접하는 의료의 대표단체로서 이번 심평원의 민간보험사에 대한 공공의료데이터 제공행위는 국민의 건강권 보호차원에서도 전혀 보탬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심평원이 민간보험사에게 제공한 공공의료데이터는 일선 의료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수집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공공의료데이터 제공을 위한 협의에는 의료계가 배제되었는지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향후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함과 동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정보를 민간보험사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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