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환자 본인부담제 폐지” 촉구

의협·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 열어… 의협, 중단할 때까지 무료진료 강행키로

  
대한의사협회와 시민단체가 이달부터 시행중인 개정 의료급여제도의 시행을 즉각 중단하라며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의협과 의료급여개혁을위한공동행동은 10일 오전 11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의료급여환자의 본인부담제, 선택병의원제 폐지 촉구를 위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개정 의료급여제도는 지속적으로 인권 침해와 차별을 조장하는 개악된 제도”라고 비판하고 시행 중단을 촉구했다.

이날 박경철 의협 공보이사 겸 대변인과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는 공동기자회견문을 통해 보건복지부에 개정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공개 토론회 개최를 요구하는 한편, 대통령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대권 후보들에게도 이 제도에 대한 입장 발표를 주문했다.

이들은 또 “이 제도는 가난한 이들이 경제적 능력과 상관없이 자유로이 누려야 할 의료 이용의 권리를 박탈한 것”이라며 “또한 자신이 원하는 의료기관을 자유로이 선택해 방문할 수 있는 건강보험 환자와는 달리 의료급여 환자는 ‘강제로’ 특정 의료기관만을 방문하도록 함으로써 가난한 이들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2월 15일 국가인권위원회조차 이 제도가 담고 있는 일부 인권 침해적, 차별적 요소의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제도의 도입과 변경을 추진함에 있어 신중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정부는 시민사회와 의료계의 우려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개정 의료급여제도 시행을 강행했다”며 “이는 가난한 이들에 대한 억압일 뿐 아니라 비민주적인 의사 결정과 정책 집행의 본보기”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 제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 제도를 중단할 수 있는 이는 노무현 대통령밖에 없다”며 “국가가 가난한 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는커녕 가난한 이들을 죄인으로 몰고 그들의 건강을 파괴하는 데 앞장선다면 노무현 대통령은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데 앞장선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윤철 의협 상근부회장은 “의협은 정부가 개정 의료급여제도를 중단할 때까지 시민단체와 연대해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며 “의협 자체적으로 무료진료를 강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경철 의협 대변인도 “의협과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타당하기 때문에 기간이 길어지더라도 의사들이 감당하기로 했다”면서 “언젠가 원칙과 정의가 승리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날 공동기자회견에 참여한 단체는 의협과 의료급여개혁을위한공동행동 소속인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노숙인당사자모임, 노숙인복지와인권을실천하는사람들, 민주노동당, 빈곤사회연대, 한국빈곤문제연구소, 인권운동사랑방 참여연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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