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한의원 살리기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워 제38대 대한한의사협회장으로 선출된 유기덕 회장은 취임 2개월여 만인 지난 4일 전문지와 기자간담회를 갖고 협회 차원에서 최우선으로 건강보험 급여 강화를 적극 추진하고 의료급여제도, 녹용 등 한약의 안전성 확보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는 8월 1일 시행되는 정률제에 대해 “그동안 한의계는 한의원 외래환자의 본인부담제도 문제 해결 없이 일률적으로 정액제를 폐지하고 정률제로 전환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정률제를 시행한다면 65세 이상 노인의 본인부담기준금액 상향조정을 요구해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요구는 계속 묵살돼 왔으며, 현시점에는 1만5000원 정액 상한에 묶여 오히려 보험약제의 투약기피현상을 가져와 급기야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제한을 가져왔다고 비난했다. 그는 특히 “일선 한의원에서는 복용의 불편함과 본인부담 증가 등으로 점차 투약율이 감소돼 약제에 대한 급여는 거의 전무한 상황이 돼 2005년 기준 총진료비 대비 투약비율이 2.66%에 불과한 상황을 초래했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따라서 본인부담금 상향으로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떨어뜨리고 한의원의 문턱을 높이는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양질의 보험약제를 쓸 수 있도록 식약청 및 복지부 고시를 즉각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한방의료의 질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단미제 중심으로 공급되는 한방보험약제를 복합제제, 혼합제제, 환제 등과 함께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7월 1일부터 시행한 의료급여제도 변경과 관련해서는 “진료 남수진을 근절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의료서비스가 가장 필요한 소외계층 의료이용을 제약하는 본인부담금제도에는 반대한다”며 “원내 투약여부에 따라 본인부담기준이 반드시 1000원 또는 1500원으로 구분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때문에 지난 1993년 한약분쟁 이후 없었던 회장단과 전국 지부장 및 지회장 연석회의를 오는 15일 소집해 놓았으며, 정률제 시행과 의료급여제도 변경 등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약재 가격 폭등과 관련해 “녹용 등 한약재 가격 안정화 대책이 시급하다”며 “한의협은 한약관련단체 등과 협력해 한약재 유통구조개선 및 수급안정화에 최선의 노력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오는 8월 1일 이전에 3000~5000여 곳의 한의원의 신청을 받아 한방보험급여약제에 복합제제 등이 포함될 수 있는 시범사업을 벌일 계획”이라면서 “논란은 있을 수 있지만 제2의 한약분쟁을 치른다는 생각으로 이것을 하지 않으면 영원히 침쟁이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녹용 등 한약의 안전성과 관련해서는 “수천만원을 들여서라도 반드시 대책을 강구하겠다”며 “간독성을 안 일으킨다는 실험논문을 준비 중이며, 내년 초쯤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끝으로 최근 녹용 없는 녹용탕제와 관련해 “H한의원의 부적절한 한약 조제에 대해 협회는 진상조사위를 구성, 4차례에 걸쳐 관계자들의 진술서를 받고 윤리위에 제소를 하는 등 전례없이 신속, 강경하게 대처 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은 일반 한의원의 운영방식과는 다른 일부 프랜차이즈 한의원의 잘못된 행태와 시스템의 오류에서 기인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프랜차이즈 한의원의 관리 시스템을 국민들이 신뢰하도록 자체 정비 및 협회 차원의 정화를 해 나갈 것”이라며 “협회에서 실태조사와 함께 지속적인 감시활동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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