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약 약국외 판매 "극명한 시각차"

약사회 "절대불가" 시민단체 "소비자 편의 제고해야"

  
일반약 슈퍼판매 허용문제와 관련, 약사단체는 여전히 약화사고 등 부작용 우려를 들며 고집스럽게 절대 불가를 고수하고 있는 반면, 시민단체 및 유통업체 등은 안전성이 확보된 일반약은 시민의 편의를 위해 이제는 시장에 풀어야 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약국접근성 최고수준"

경실련 주최로 25일 열린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토론회’에서 약사회측 토론자로 나선 박인춘 홍보이사는 시민단체등이 의약품 슈퍼판매 주장 근거로 삼고있는 약국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에 대해 우리나라의 약국접근성은 "세계 최고수준"이라고 반박했다.

박 이사는 "대부분의 유럽국가들은 약국1곳당 주민수가 5,000여명 미국의 경우도 6,000여명이지만 우리나라는 2,400여명으로 세계 최고수준"이라며 약국접근성을 잣대로 일반약 슈퍼판매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또 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는 유럽국가는 영국을 비롯한 몇몇 나라에 불과하며 프랑스, 스웨덴, 이태리 등 상당수 국가들은 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허용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이사는 의약품을 슈퍼에서 판매하게 되면 약화사고 등 위해의약품이 발생해도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며 이를 제대로 수거도할 수 없다"면서 실제로 지난 2005년 뇌출혈 위험으로 수거 및 폐기명령이 내려진 PPA(콘택600) 함유 의약품의 경우 약국에서 수거가 완료된 6개월 후에도 상당수 슈퍼마켓에서 이를 판매하다가 식약청의 단속에 적발된 사례를 들었다.

또한 최근에는 의약품으로 분류된 디클로르보스 함유 살충제에서 동물실험결과 발암성이 확인되어 약국에사는 모두 회수되었지만 슈퍼에서는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약사회가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확인됐다고 부연했다.

통제가능 부작용 이유로 접근제한은 문제

앞서 이번 토론회 발제자인 정승준 교수(경실련 보건의료위원, 강원의대)는 발제문을 통해, 일반약 슈퍼판매시 약물 오남용 우려와 관련해 "셀프메디케이션 범위를 벗어난 질병의 경우 오히려 의사진료를 통한 ETC 구매가 주를 이루고 있어 약물의 오남용 문제는 오히려 안전성과 유효성 검사를 통한 통제가 충분히 가능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정교수는 또 모든 약은 부작용을 가지고 있어 대한 복약지도 또는 상담이 필요하다는 약사회의 주장에 대해 "실제 지정구매 의약품의 경우 복약지도, 상담이 10% 미만에 불과하다"며 " 따라서 약사들의 도움이 거의 없는 지정 구매 의약품의 경우 약국외 판매를 전환이 국민의 편의성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셀프메디케이션이 존재하는 시점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의약품에 대해 약물의 오남용에 따른 부작용의 이유로 접근제한을 한다면 오히려 보건의료에 대한 편의성과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교수는 "지난해 10월 한 소비자시민모임에서 만20세 이상 남여 1,3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소화제, 해열제, 진통제, 드링크류 등 약국외 판매에 대해 76%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고 언급하며 일반약 약구외 판매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교수는 또 의약품에 대해 보수적인 경향을 가진 일본의 경우 지난 98년 부터 일부 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면서 여기에는 "드링크, 비타민, 목감기용 트로키제, 건위제, 살균소독제, 외용진양제, 창상보호제 등이 포함되며 그 범위를 확대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홍승권 서울대의대 교수는 "의약품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것은 옳은 방향이며 다만 접근성이 넓어짐으로서 생기는 약물오남용을 비롯한 부작용 없애는 방법이 먼저 마련되야 한다"고 밝혔다.

안승용 체인스토어협회 부회장은 "의약품의 약국 독점판매는 유통채널간 가격경쟁이 없어 다른 재화나 서비스와 달리 소비자들은 최적의 가격, 최상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가능한 범위내에서 안전성이 확보된 단순의약품에 대한 유통채널을 다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자혜 소비자시민의 모임 사무총장은 "소비자들은 의사처방 없이 구입할 수있는 일반의약품의 범위확대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소화제 진통제 등 성분과 효능에 있어 안전성이 입증된 의약품의 판매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팀 오창연 사무관은 “국민 편의를 고려함과 동시에 의약품 오남용 및 오투약으로부터 소비자 안전대책을 담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안전사용 제고측면에서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제도 허용보다는 부작용과 안전성 등 문제가 적은 일반약을 단계적으로 의약외품으로 전환하는 방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유식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카카오톡
  • 네이버
  • 페이스북
  • 트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