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버거병' 발병률 높지만 안전관리 기준 미흡

강선우 의원, '식품위생법' 개정안 대표발의

강선우 의원

햄버거병으로 불리는 용혈성요독증후군은 5세 이하 아이들에게 발병률이 높지만 예방 위한 안전관리 기준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법 개정안을 통해 햄버거 패티 품질검사 의무화와 위생관리 규정 위반 시 과태료 기준이 상향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은 28일 햄버거 패티와 같은 분쇄포장육의 HACCP 적용과 자가품질검사를 의무화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과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 규정 위반 시 과태료 기준을 상향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집단급식소의 정의에 명시하는 식품위생법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개정안은 분쇄포장육을 만드는 식육포장처리업자가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장출혈성대장균을 정기적으로 검사하도록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과 자가품질검사를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또 함께 발의된 식품위생법개정안에는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를 위한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을 현행 500만원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집단급식소의 정의에 학교와 마찬가지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명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달 안산의 한 유치원에서 16명이 용혈성요독증후군(일명 햄버거병)에 집단감염되면서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의 합병증인 용혈성요독증후군은 오염된 육류의 섭취가 주원인이며, 5세 이하에서 발병률이 높고 면역력이 약한 소아의 신장에 치명적이다. 지난 20164세 아이가 햄버거 패티를 섭취한 후 햄버거병에 걸려 신장 기능의 90%를 잃은 것이 알려졌으나 아직까지 햄버거병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기준은 미비한 실정이다.

118명이 식중독 증상을 보인 안산의 유치원은 현행법의 보존식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보존식 일부를 폐기해 면밀한 역학조사가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위반사항에 대해 부과된 과태료가 현저히 낮아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하는 식품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이를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학교와 달리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현행법상 집단급식소의 정의에 명시되지 않고 그 밖의 후생기관에 포함돼 있어 관리·감독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문제도 제기되는 실정이다.

강선우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유치원·어린이집의 식중독 집단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더 강화된 조치가 필요하다라며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안전한 급식관리 체계를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 21일 보건복지부·교육부·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어린이 학교급식 안전실태 점검 및 개선방안국회 토론회를 개최하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후속 입법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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