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버거병’ 재발 방지 법안 발의

정춘숙 의원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춘숙 의원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27햄버거병코로나19’ 등 집단 감염 사태의 대책 마련을 위해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6월 안산의 한 유치원에서 일명 햄버거병으로 불리는 용혈성요독증후군집단 감염이 발생해 국민들의 공분을 산 바 있다. 감염된 아이들 중 다수가 평생 힘든 투석과정을 견뎌야 하는 등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으며, 이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조치가 매우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이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100인 이상 집단 급식 유치원에 대해서는 상주영양사를 의무화해 급식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입원치료 대상자임에도 자가 또는 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의 경우 자가 또는 시설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치료 중인 사람을 다른 의료기관, 시설, 자가로 전원할 수 있도록 하는 명령의 근거를 규정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제1급감염병 및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 환자 등은 반드시 감염병관리기관 또는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춘숙 의원은 최근 코로나19로 환자가 대량 발생해 병상 부족이 심각하고, 이에 따라 집에서 대기하는 환자가 많아지면서 자가 또는 시설에서도 의료체계와 연계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의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다이번 법 개정을 통해 병상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고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또 정 의원은 “‘햄버거병사태와 코로나19’는 우리 사회의 의료·교육·복지 시스템을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됐다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직결된 문제인 만큼 입법 공백이 존재하지 않도록 개정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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