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협정문 곳곳에 ‘독소조항’

정부, 2700쪽 국·영문본 공개… 최종본은 6월말 공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타결된 지 50여일 만에 전체 협정문이 공개됐다.

그러나 이번에 공개된 한미 FTA 협정문은 기존에 알려진 내용들이 대부분이지만 새롭게 드러난 독소조항들도 많아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25일 한미 FTA의 국·영문본 협정문과 부속서, 부속서한 등 2700쪽 분량의 자료를 외교통상부, 재정경제부, 농림부, 산자부, 국정홍보처, 국정브리핑, 한미FTA체결지원위원회 등 7곳의 홈페이지를 통해 일제히 공개했다. 미국도 이날 한국과 동시에 협정문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자료는 한글본이 1300쪽, 영문본이 1400쪽이다. 아울러 이해를 돕기 위한 280쪽 분량의 상세 설명자료와 36쪽 분량의 주요 용어집도 제시했다.

정부는 한미 FTA가 그 어느 통상협정보다 국민의 관심이 높은 데다 이면합의, 독소조항 등 불필요한 의혹을 살 소지를 아예 제거한다는 차원에서 모든 협정내용을 공개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양국이 협상기간 중 주고받은 문서 등은 차후 다른 국가들과의 FTA를 추진할 때 협상전략이 노출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발효 후 3년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외교통상부는 “이번에 공개된 협정문은 최종본이 아니고 오는 6월 30일 본서명 이전까지 양국간 법률 검토 및 법제처의 검토를 추가적으로 거치는 과정에서 일부 수정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양국 정부는 이달 29일부터 내달 6일까지 미국 워싱턴D.C에서 대표단 회의를 열 예정이다. 최종본은 본서명 직후에 공개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는 “정부가 의도적으로 은폐한 정보들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범국본은 협정문 공개 뒤 불과 3시간여 만에 “지적재산권, 자동차, 의약품, 농업 등 쟁점 분야의 여러 독소조항들을 새롭게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또 “특허약품의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는 규정이 명시됨으로써 앞으로 신약 가격이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제기했다.

법국본은 양국 정부가 최종 협정문안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인 오는 6월 말까지, “최선을 다해 내용을 정밀 분석하고 그동안 제기해온 의혹의 핵심적 내용을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미 FTA 협정문을 둘러싼 찬반논쟁이 이제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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