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익 전 의협 회장 구속영장 기각

검찰,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보강수사 거쳐 결정

의사협회 공금 횡령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장동익 전 의사협회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다.

21일 이광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장 전 회장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의사협회의 정관계 로비의혹에 대한 검찰수사가 난관에 봉착했으며, 의사협회 외에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등의 로비의혹에 대한 단서도 상당부분 포착했지만 장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으로 수사의 속도조절이 불가피하게 됐다.

현재 검찰의 핵심 수사내용은 연말정산 간소화를 막기 위해 의사협회가 의원들을 상대로 벌인 로비의혹과 보건복지부 등 관계 공무원에 대한 의료정책 관련 로비의혹이다.

검찰은 일단 그동안 확보한 정황과 계좌 추적 성과를 바탕으로 로비 대상 정관계 인사들에 대한 조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장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 재청구 여부에 대해서는 보강수사를 거쳐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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