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금의학 발전 기원”

고충위 결정 12주년.대법원 확정판결 7주년 기념식

  
“대법원 ‘수지침 무료시술 의료법위반 아니다’ 확정판결 제7주년” 및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수지침교습행위 폐지명령 취소결정 제12주년 기념식”이 지난 4월 25일 오후 6시부터 사암회관 대강당에서 학술위원, 지회장 및 수지침 봉사단체 임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지난 2000년 4월 25일 대법원에서 ‘수지침 무료시술은 의료법위반이 아니다’라는 확정판결, 1995년 4월 17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수지침교습행위 인정’ 결정, 2006년 4월 10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수지침자원봉사활동허용’ 시정권고 의결을 기념하여 학회와 서금의학의 발전을 기원하며 그 뜻을 가슴깊이 새기는 축제의 한 마당이었다.
  
유태우 회장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없었다면 고려수지침겮?駙阿萱?봉사활동은 현재 없었을지도 모를 중요한 판결이었다”고 회고하면서 “고충위의 결정과 봉사활동 시정권고 의결에 따라서 더욱 활발한 서금요법 봉사를 실시하고 국민보건향상에 노력할 것을 부탁드린다”고 인사말을 했다.

또 대법원 판결과 국고충의 결정이 있기까지 피나는 노력을 했던 정인화 춘천지회장, 양성순 학술위원 등이 지난 과정을 되돌아 보면서 학회의 발전을 기원하는 인사말을 했고, 참석자들은 모두 서금요법의 영원함을 기원하는 박수갈채를 보냈다.

기념식에 이어서 육근순 학술위원이 서금요법(황토서암뜸)으로 호전시킨 자신의 유두암 시술사례를 발표해 참석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3부 순서에서는 참석자 및 모든 회원들이 이날을 항상 기억하고, 학회의 발전을 위한 건배를 했고 더욱 풍성하고 뜻 깊은 하루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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