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1인 1개소법 위헌소헌 각하 ‘환영한다’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김철수, 이하 치협)는 12월 27일 헌법재판소가 내린 2015헌바34 사건의 각하 판결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사건은 의료법 제4조 제2항, 제33조 제8항 및 관련 부칙,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제57조 제1항, 제2항의 위헌성에 관해 다룬 소위 ‘의료법 중복개설.운영 금지 사건’으로 2016년 3월 10일 헌재에서 공개변론을 개최한 바 있다.

당시 공개변론에는 1인 1개소법의 '위헌'을 주장하는 청구인 홍원진 측 법무법인 지평 김성수·박성철·박보영 변호사와 보조참가인 유디 고광욱 대표와 진세식 유디치과협회장 측 법무법인 태평양 유욱·이상철 변호사, 보조참가인 박진수 측 법무법인 세승 김선욱·정혜승 변호사, '합헌'을 주장하는 보건복지부 측 법무법인 원일 정의정·박석민 변호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측 김준래 변호사가 출석하였고, 참고인으로는 '합헌' 측 법무법인 여명 유화진 변호사 등이 자리해서 치열한 공방을 벌인 바 있다.

지난 8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의료법 제33조 제8항 및 그 벌칙규정인 제87조 제1항 제2호와 관련한 2014헌바212, 2014헌가15, 2016헌바21, 2015헌마561(병합) 사건에 대해 △명확성의 원칙 △과잉규제 금지의 원칙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고, 2016헌바380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의 전제성이 소멸된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소통과 화합을 통해 치과계 관련 단체를 연합해 의료기관의 다중개설 남발 및 지나친 상업화 추구를 통한 의료영리화에 대해 의료인 스스로가 앞장선다는 대의 하에 헌법재판소 앞에서 무려 1428일간이나 릴레이 1인시위을 주도하고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 대응한 바 있다.

이 법과 관련한 후속 입법과 관련해 이미 합헌지지 입장을 표명한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사협회 등 보건의약 5개 단체와 연합해 지난 11월 15일 국회에서 보완입법과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관련 입법안 등이 윤일규, 윤소하 의원 등을 통해 발의된 바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조성욱 법제이사(1인 1개소 제도발전 TF 위원장)는 “지난 8월 29일 기각 판결 이후에도 관련 사건들에 대해 예의주시하며 치과의료정책연구원 및 법제위원회 등을 통해 참고자료 및 의견서 등을 제출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각하 판결에 환영의 뜻을 밝힌다”라고 말했다.

김철수 협회장은 “지난 8월 판결 전에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 발주해 제출한 서울법대 이효원 교수의 연구용역 보고서 내용이 판결문에서 수차례 인용되는 등 협회를 통한 치과의사들의 노력이 8월 합헌 판결에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한다. 협회는 그 이후에도 남은 사건들에 대해 예의주시하며 대응 중에 있었다. 특히나 공개변론까지 거친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의료법 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법 조항들도 심판대상에 포함되어 전향적인 판결이 나올까 노심초사한 바 있어 각하 판결에 더욱 더 환영하는 바이다. 이제 협회는 국민건강을 위한 보건의료인들의 지나친 의료영리화 방지를 막기위한 충정을 담아 보건의료 5개 단체와 함께 국회를 통한 후속 보완입법에 박차를 가할 생각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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