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엄격해진 中 새 식품안전법 실시조례 시행

식품안전 위법상황에 신용 연계해 패널티 부과

이달 1일부터 중국에서 새로운 식품안전법 실시조례(이하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중국에 식품을 수출하려는 우리 수출업체는 변경된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KOTRA 베이징 무역관은 121일부로 2019년판 식품안전법 실시조례(이하 조례)’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중국 식품의 생산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식품안전법에 근거해 제정된 행정법규로 식품 생산, 경영, 유통과 수출입을 규범화하는 중요한 법적 근거다. 지난 20097월 최초 발표된 이래 2016년 일부 수정한 바 있으나 2018년 식품안전법개정판에 따른 법개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새로운 조례는 총 86개 조항으로 현행(2016년 개정판) 대비 22개 조항으로 늘어나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뜻이 담겼다.

주요 골자는 식품안전표준 시행 및 적용 규범화 무작위 단속 등 관리방법 보완 위법기업 대상 블랙리스트 작성 저장·운송 규범화 허위·과장 광고 금지 생산경영자의 책임 강화(위탁생산 포함) 등이다.

그동안 중국은 먹거리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사가 날로 부각되고 있으며, 식품안전 법제도 완비 작업과 관리감독의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로 알려졌다. 지난 5월 발표한 식품안전관리 규정 강화 계획에서는 단계적으로 식품안전기준 관리시스템을 강화해 2035년까지 국제표준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중국으로 식품을 수출 중이거나 수출하려는 식품기업들은 향후 새로운 규정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영유아 식품, 건강식품 등 '특수식품'의 경우, 국제적인 수준의 안전성을 획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다. ‘중국 식품 안전규정 강화 계획에서 보듯 영유아 분유와 건강기능식품이 관리강화대상으로 직접 언급됨에 따라 수입제품에 대한 규제도 강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중국 당국이 위법기업을 대상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는 점도 주의해야 할 조항이다.

식품안전 위법기업을 대상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며, 식품안전 위법상황을 타 부처와 구축한 연합신용체계에 반영해 패널티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기업신용등급관리와 연계해 해당 리스트에 등록되는 기업은 관련 우대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패널티를 받게 된다.

KOTRA 베이징 무역관은 현지 변호사의 말을 인용하면서 향후 중국 식품위생 담당 부처에서 기존 위생 안전 규정 강화 및 신규 제정 예정이기 때문에 우리 수출업체는 식품 수출 시 변경될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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