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식약청, 화장비누·흑채·제모왁스 제조·책임판매업 등록 안내

2019년 상반기 화장품업계 간담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서울지방청은 4일 서울청 별관 3층 소회의실에서 관내 화장품 업계를 대상으로 ‘2019년 상반기 화장품 제조·책임판매업체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올해 말 화장비누(고체 세안용 비누), 흑채, 제모왁스가 화장품으로 전환함에 따라 신규 화장품 제조·책임판매업 등록대상 업체의 화장품 관련 규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화장품 제조·책임판매업 등록 안내 △화장품 사후관리 안내 등이다.

서울식약청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화장품 업계의 관련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화장품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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