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서울지방청은 4일 서울청 별관 3층 소회의실에서 관내 화장품 업계를 대상으로 ‘2019년 상반기 화장품 제조·책임판매업체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올해 말 화장비누(고체 세안용 비누), 흑채, 제모왁스가 화장품으로 전환함에 따라 신규 화장품 제조·책임판매업 등록대상 업체의 화장품 관련 규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화장품 제조·책임판매업 등록 안내 △화장품 사후관리 안내 등이다.
서울식약청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화장품 업계의 관련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화장품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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