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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침만으로 수많은 환자와 질환들을 시술할 수 있고 건강하게 회복시킬 수 있다. 위험 부작용 후유증은 없고 효과가 우수한 수지침은 한국에서 개발된 세계적인 의학으로 반드시 법제화 시켜야 한다. MBC 라디오에서 복지부 김강립 의료정책팀장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 수지침사(민간자격)들과 수지침사법추진비상대책위원회의 임원들은 긴급모임을 갖고 비대위의 주장을 발표하기로 했다. 의료에 관한 기본법인 의료법개정(안)에서 유사의료행위 인정과 관련해 세부적인 유사의료행위의 종류, 자격, 업무에 따른 것을 법률로 정한다는 계획은 알고 있었으나, 이제와서 의료단체들의 강력한 반대가 있게되자 의료법의 개정안인 의료에 관한 기본법에서 유사의료행위 규정을 삭제하고 별도의 ‘개별법령’에 법제화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비대위의 임시 긴급회의에서는 의료법 개정안의 의료에 관한 기본법에 ‘유사의료행위’규정이나 ‘수지침사법’이 삽입되기를 강력하게 추진.요구하기로 하고 수지침사법추진을 위한 100만명 서명운동을 완료하기로 했다. ‘수지침’은 수지침만의 이론과 방법, 기구들 만으로 가정요법과 수많은 질병들을 치료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별법으로 법제화한다고 하는 발언은 이해할 수 없으며, 현재도 수지침은 가정요법으로 자원봉사에서 수많은 환자들과 수많은 질병들을 시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사전적 조사나 연구가 충분히 진행되지 못했고, 사회적 논의와 전문적인 판단이 더 필요하다’는 것은 유사의료행위나 수지침사법을 미루거나 현재 의료단체의 반대에 대한 면피용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현재 수지침은 전국에서 400여만명이 가정요법으로, 약 50여만명이 민간요법과 자원봉사에 이용하고 있다. 수지침은 한국에서 개발된 세계적인 의학으로서 수많은 환자와 질환들을 시술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 그리고 수지침은 안전하며 위험 부작용 후유증 없이 효과가 우수하다. 외국에서 들어온 위험하고 부작용 많고 효과 적은 의학도 법제화 시켰는데, 한국에서 개발한 우수한 수지침도 반드시 법제화 해야한다. 그러므로 보건복지부의 김강립팀장의 ‘개별적 법제화’는 이해할 수 없으므로 이번 의료에 관한 기본법인 의료법 개정안에 유사의료행위 인정이나, 수지침사법을 삽입해 주기를 바란다는 것을 비대위의 주장으로 결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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