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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오전 6시 15분~8시에 방송하는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보건복지부 김강립 의료정책팀장과의 인터뷰 내용을 소개한다. △손석희:유사의료행위, 이건 예를 들어서 수지침이나 이런 것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복지부가 물러섰더군요 -김강립:네 이 부분은 유사의료행위에 대해서… △손석희:이건 허용한다라는 것이었는데, 그렇지 않은 것으로 돼있나요? -김강립:그렇진 않습니다. 지금 허용하고 불허용의 문제가 아니라, 입법예고안 자체는 이러한 유사의료행위에 대해 정부가 이번에는 법적인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성은 있으나, 개별적인 법에서 정하도록 규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을 보면 사전적인 조사나 연구가 충분히 진행돼 있지 못한 상황이고, 사회적인 논의와 전문적인 판단이 좀 더 필요하겠다, 그리고 어차피 그러한 판단이 이뤄지게 되면 개별적인 법에서 이러한 내용을 규정하기 때문에 굳이 이 부분으로 인해서 의료법 자체의 진행이 방해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라는 판단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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