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유통 중인 유명 바디미스트에서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향료(착향제) 성분이 검출돼 소비자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시중 유통 바디미스트 15개 제품을 대상으로 알레르기 유발 향료 3종(HICC, 아트라놀, 클로로아트라놀)에 대한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4개 제품(비욘드, 이니스프리, 에뛰드하우스, 해피바스)에서 HICC가 검출(0.011~0.587%)됐다고 밝혔다. 아트라놀과 클로로아트라놀은 전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HICC나 아트라놀, 클로로아트라놀은 알레르기 유발 향료로 이 성분들은 현재 우리나라와 유럽연합에서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로 지정하고 있는 화장품 향료 26종에 포함돼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통해 알레르기 유발 향료 26종에 대해 해당 성분명의 표시를 권장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에는 알레르기 유발 착향제의 성분명 의무표시 규정을 신설(2020.1.1. 시행)했다. 또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따라 2020년 10월부터 HICC·아트라놀·클로로아트라놀의 사용을 금지한다.
유럽연합(EU)도 올해 8월 23일부터 HICC·아트라놀·클로로아트라놀이 함유된 화장품을 판매금지 하고, 2021년 8월 23일부터는 해당 성분이 포함된 제품의 생산을 금지한다.
한편 조사대상 15개 중 8개 제품은 알레르기 유발 향료의 구체적인 성분명을 기재하지 않고 ‘향료’로만 표시하고 있어 소비자가 해당 성분의 함유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또한 알레르기 유발 향료 성분명을 기재한 7개 제품도 최소 3종에서 최대 16종의 향료를 원료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알레르기 주의 표시 의무화 등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디미스트는 액체분사형 화장품으로 사용 시 주의사항은 에어로졸 제품군과 유사하나 주의문구 표시는 에어로졸 제품에만 의무화 돼있다. 조사대상 제품 중 5개 제품만 얼굴 직접분사 금지, 눈에 제품이 들어갔을 때 대처방법 등의 주의사항을 자율적으로 기재하고 있는 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액체분사형 화장품에도 주의문구 표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알레르기 유발 향료(착향제) 3종(HICC, 아트라놀, 클로로아트라놀) 사용금지 규정의 조속한 시행 △알레르기 주의표시 의무화 △에어로졸 제품 사용 시 주의사항 문구를 액체분사형 제품에 확대 적용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화장품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소비자는 제품 구입 시 알레르기 유발 성분 함유 여부를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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