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한정영업 일반도매업 허가 잘못 ‘특수도매’로 제외하면 양극화 문제안돼 최근 2~3년 전부터 정치권에서 시작하여,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각종 문제를 양극화라는 2분법으로 파악하여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양극화 문제가 모든 분야에서 인기 있는 문제인식 개념이 되었으니, 이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의약품유통업계를 양극화 관점으로 들여다보고자 한다. 양극화 문제는 같은 성질의 대상끼리의 격차 문제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질적 요소가 큰 대상 간에는 처음부터 문제가 성립되지 않는다. 예컨대 같은 도매업종이라 해서 일반종합도매와 시약도매를 같이 비교하면서 양자 간 양극화 문제를 논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자유시장경제사회에는 ‘구성요소의 전체에 대한 구성비율과 기여율’간에 ‘2대8’이라는 균형적 현상이 자연법칙처럼 존재한다.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상위 20%에 해당하는 의약품이 전체 의약품시장의 80%를 점유하고 있고, 20%의 거래처 또는 영업사원이 전체 매출의 8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상위 20%의 도매업소가 전체 도매업소 매출액의 80%를 점유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런 정상 현상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2대8의 법칙’이 적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양극화 문제’로 파악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약사법령상 의약품도매유통업의 종류는, 일반종합도매업 이외 영업영역이 한정된 특수 전문도매업종인 수입, 시약, 원료 및 한약도매가 있다. 본고에서는 일반종합도매로 허가받은 도매업소 중 제약도매를 제외한 전문 도매업소만을 분석대상으로 했다. ‘품목도매업소’란 제약회사와 연고를 토대로 특수한 거래계약을 맺은 도매업소로서 통상 50평 미만의 창고시설과 100종류 미만의 의약품을 취급하면서 연간 50억원 미만의 소규모 매출을 올리는 특화된 소형도매업소를 뜻하는 의미로 사용했다. ●현황 및 문제점 분석 허가기준으로 2006.5.31.현재 도매업소 수는 1,136개 업소에 이르며 지금도 매월 10개 정도 증가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의약품도매시장이 우리보다 약 20배정도 크지만 도매업소는 140여개에 지나지 않고, 미국의 경우 도매시장규모가 50배 이상 큼에도 도매업소가 60여개에 불과하다. 지난 4~5년 간 도매업소수가 3배 이상 급증하였지만 아직도 그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것은 90평 이상의 도매시설면적 기준이 폐지되면서 제약회사 퇴직 영업 간부들이 그 제약회사를 언덕삼아 생계유지를 위해 도매업계에 계속 투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듯 최근 급증된 도매업소는 거의 100% 영세한 품목도매다. 이에 반해, 의약품도매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도매다운 도매업소의 신설은 그동안 몇 개 업소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품목도매를 정상적인 일반종합도매에서 제외한다면 그동안 실질적인 종합도매업소수의 증가는 거의 없었다고 말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의 외부감사 자료와 ‘한국기업데이터’의 정보자료 등에 의하면 작년 말 현재 연간 500억원이상 판매하는 대형 도매업소는 전체 도매업소수의 3.9%에 불과한 44개이지만 도매시장(도·도매 등 포함 약 7조5,000억원 규모)에서의 점유율은 무려 58.3%로 4조3,700억 원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연간 50억 원 미만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소형 품목 도매업소는 전체의 78%인 886처나 되지만 도매시장 점유율은 고작 10.7%일 뿐이다. 이 분석 자료를 단순히 형식적인 측면에서만 보면, 대형도매와 소형 도매의 극단적 격차를 간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도매업계의 ‘양극화 문제’를 대변하는 상징적 자료로 판단되어질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잘 못된 판단이라 생각한다. 왜냐하면, 대형 도매업소는 도매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종합도매이지만, 소형 품목도매는 비록 종합도매 허가를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종합도매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한정된 특수도매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책 방안 앞서 언급한 바 있지만, 현재 급증하고 있는 도매업소는 모두 다 품목도매다. 또한 품목도매는 구색을 갖춘 보편적 개념의 일반종합도매와는 달리 한정된 특수 품목만을 취급하는 특별 도매다. 그럼에도 이러한 품목도매에 대해 일반종합도매업 허가를 해주는 것은 잘못이다. 약사법시행규칙 제56조제6호의 의약품도매상의 종별에 품목도매를 특수도매로 추가하는 규정 개정이 시급하다.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의약품도매업계의 양극화 문제를 거론할 경우 품목도매를 포함시켜 왔다. 그러나 품목도매는 실질적으로 일반종합도매와 다른 특수도매인데도 불구하고 미비한 허가 제도를 기준으로 이들을 같은 종류의 종합도매에 포함시켜 이들 간의 양극화 문제를 억지로 다루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품목도매를 제외한 정상적인 일반종합도매 간의 양극화 문제는 특기할 정도의 문제가 아직 발생되지 않았다. 류충열 한국의약품도매협회 전무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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