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정기대의원총회 유보 환영한다

대의원 10명 총회금지가처분신청 즉각 취하

4월24일 정기대의원총회에 반대해 '총회계최가처분신청'을 제출했던 대의원 10명이 총회 유보 결정에 따라 법원에 제출했던 총회개최금지가처분신청을 즉각 취하한다고 밝혔다.

대의원 10명은 21일 성명을 통해 "조찬휘 회장이 독단적으로 소집한 4월24일 대전총회를 유보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의원들은 "대한약사회 정관에 총회 절차가 분명히 적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 민법을 준용해 무리하게 총회를 개최하려는 것 자체가 위법이며, 7만 약사회원 전체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특히 "약사회 내부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변호사나 법원 등 외부의 결정에 맡겨서 풀어가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대의원들은 "4월24일 불법총회는 약사사회를 돌이킬 수 없는 갈등과 분열로 몰아가는 행위였기에 불가피하게 총회개최금지가처분신청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며 "조찬휘 회장이 총회 개최 며칠을 앞두고서 4월24일 불법총회를 사실상 철회함에 따라 법원에 제기했던 총회개최금지가처분신청을 즉각 취하한다"고 밝혔다.

그들은 "작금의 사태는 위법한 방법으로 총회를 소집한 조찬휘 회장에게 있다는 냉엄한 현실을 깨닫고 대의원 중심의 정상적인 총회를 하루빨리 개최해 회무가 정상화되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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