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정규대학 졸업자가 아니어도 붕대, 탈지면, 생리대 등 의약외품 제조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지면류 의약외품에 대한 제조관리 업무는 정규대학 졸업자 만이 할수 있었다.
식약처는 독학사나 학점인정에 따라 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이 같은 제조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지난달 31일 입법예고했다.
지면류제 의약외품은 생리대, 마스크, 환부의 보존‧보호‧처치 등 목적으로 사용하는 붕대, 거즈, 탈지면 반창고 등 위생용품을 지칭한다.
이번 의약외품 제조관리자 범위 확대는 학력‧학벌주의 관행 철폐 정책에 맞춰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경우 학력과 상관없이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소외계층에 대한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정부의 국정과제와 철학을 실현하고 안전한 의약외품이 국민들에게 공급‧유통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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