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심신상태 변화가 없는 경우 갱신조사가 생략되는 등 노인장기요양 갱신절차가 간소화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이러한 내용의 노인장기요양 갱신절차 제도를 개선해 내년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종전에는 최초 장기요양 인정이후 계속 급여를 받고자 하는 모든 수급자는 매 갱신시 마다 갱신신청서를 제출하고 갱신조사를 받아야 하는 등 고령의 수급자가 반복적인 갱신조사를 받는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갱신신청기간 중에 유선으로 신청시 갱신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2차 갱신부터는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 등으로 상태호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수급자는 갱신조사 자체를 생략한다.
한편, 고령의 수급자 특성 상 갱신결과 동일등급 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인정자의 대부분이 2년마다 갱신절차를 반복하고 있어 이에 따른 행정낭비와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1차 갱신결과 직전 등급과 동일한 등급을 받은 경우 장기요양 인정유효기간을 현행보다 1년 더 연장한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갱신절차 개선으로 행정 부담이 경감되고, 거동불편 수급자가 주기적으로 갱신조사를 거쳐야 하는 불편 완화에 기여하는 한편, 유효기간 연장에 따른 안정적인 수급권 보장으로 제도에 대한 국민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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