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과의사들이 뇌질환에 관련된 경미한 우울증 치료만이라도 신경과에서 할 수 있도록 SSRI 보험 급여 제한을 완화시켜 달라고 주장했다.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SSRI)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주류를 이루는 우울증 약으로 매우 안전하지만, 우리나라는 SSRI를 정신과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보험 급여를 제한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신경과학회는 4일 추계학술대회 기간 중 기자간담회를 열고 "불합리한 보험 급여 기준은 철폐돼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현재 보건보깆부 보험급여 기준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가가 아닌 의사들에게 우울증 약 처방을 60일 제한을 뒀다. 이로 인해 60일이 지나면 환자들은 정신과를 재방문해 약을 처방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병철 이사장은 "SSRI는 전세계적으로 매우 안전한 약이지만 우리나라는 정신과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급여를 제한하고 있다"며 "정신과에서 하는 특발성 우울증을 모두 오픈하라는 게 아니다. 뇌졸중, 파킨슨병 등과 같이 기질적 뇌질환에 동반되는 우울증에 SSRI를 쓸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또 "현재 우리나라 우울증환자는 과소평가돼 있고 최소한의 치료도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로 이는 최소한의 우울증 치료도 국민들에게 제공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아쉬워했다.
특히 신경과학회는 뇌졸중, 뇌전증, 치매, 파킨슨 병 등과 같이 뇌질환을 앓고 있는 신경과 환자들은 우울증에 더 취약하다고 우려했다.
이 때문에 신경과학회는 SSRI 보험 급여 제한을 완화시켜 달라고 수 년동안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중이다.
이와 함께 신경과학회는 뇌경색이나 치매환자들에게 필요한 신경재활치료나 인지치료, 작업치료 등을 신경과 의사는 할 수 없도록 돼 있는 보험규정에 대해서도 철폐를 요구했다.
이 이사장은 "뇌경색 환자 등에서 초기 재활치료가 필요한 것은 상식"이라며 "최근에는 치매환자에게도 인지치료가 도움이 된다는 보고들이 많다"고 말했다.
하지만 핫팩, 적외선 등 기본 물리치료를 제외하고 신경재활치료나 인지치료, 작업치료 등은 신경과에서 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 재활의학과로 환자를 보내야 한다는 것.
이에 신경과학회는 이 같은 보험 규정이 처례될 수 있도록 보건보기부와 심사평가원 등과 꾸준히 협의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임석 총무이사는 "현재 SSRI가 아직 확정된 상태는 아니지만 지난 10월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복지부, 사회단체 등 간담회가 있었다"며 "11월 중으로 간담회가 또 예정돼 있다. 아마 이때 복지부가 확실한 답변을 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SSRI 문제가 과 간의 기득권 등이 작용하고 있어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며 "하지만 SSRI를 무조건 신경과가 쓰겠다는 것이 아니다. 기질적 뇌질환 환자에서 우울 증상이 있는 환자에 대해서만 쓰겠다는 것"이라고 재차 확인시켰다.
그러면서 "과 간의 여러 문제가 생겼을때는 정부가 조정을 해줘야 해결이 된다"며 "그것을 자기고 두 과가 합의하라고 하면 말이 안된다. 옳은 것을 정부가 판단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경과학회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신겨과학의 각 전문분야 학회와의 협조를 통해 신경과의 각 세부 분야 교류 증진 및 융합 학문 발전을 도모했다.
또 이번 추계학술대회부터 기존의 세부 분과별 프로그램 형식을 지양하고 학회회원의 교류를 진작시키기 위해 'interactive workshop' 세션을 구성, 통합 프로그램을 개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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