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의료용 기구·기계 의료용품 허가·심사 길잡이

검역본부 “인허가 업무 추진도움 기대”

최근 국내에서 반려동물의 증가에 따른 양질의 의료서비스 요구와 더불어 산업동물에서 생산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종류의 의료기기 활용이 늘어나 동물용 의료기기 인허가 및 관련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정보공유를 통한 정부 3.0 구현과 민원인의 편의성 제공 및 인허가시 심사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동물의료용 기구·기계 및 의료용품에 대한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책자를 발간·배포한다” 고 밝혔다.

동물용 의료기기에 대한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은 발간한지 3년이 지나 동물용 체외진단시약을 제외한 ‘동물의료용 기구·기계 및 의료용품’에 대한 현행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 책자에는 동물용 의료기기기 관련 규정, 인허가 절차, 기술문서 심사지침서를 비롯해 기술문서 및 안전성·유효성 심사 자료 작성 요령 및 식약처 인허가 의료기기의 동물 사용에 관한 내용 등 다양한 내용이 수록돼 있다.

이번에 발행된 책자는 동물용 의료기기 수입업 및 제조업체(250여개 업체)를 비롯해 의료기기 시험검사기관 등 관련 기관과 신규로 인허가를 준비하고 있는 업체 및 관계자에게 민원 상담 및 설명회시 제공하고자 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 발간을 통해 동물용 의료기기의 인허가 업무 추진에 있어서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동물용 의료기기 산업의 발전과 동물의 건강을 확보하기 위해 동물용 의료기기 기준·규격 마련 등 제도를 개정하고, 이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발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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