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화 의료법 개정안 의결

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참여병원 확대 유도 법적 기반 마련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이 그간 ‘포괄간호서비스’라는 명칭으로 시행되어 오면서 국민들이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웠던 바, 그 명칭을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 바꾸고,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전면 시행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본격 실시될 예정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전주덕진)은 26일 열린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병지원인력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입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공공병원에 도입하며, 국가 및 지자체가 예산과 시책을 수립토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현행 포괄간호서비스를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 정의하고, 공공병원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토록 의무화했다.

또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서비스의 제공·확대 및 간호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를 지역별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먼저, 기존 포괄간호서비스라는 명칭을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 변경한 것은, 국민들이 간호·간병서비스를 제대로 이해하고, 혜택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 애매모호한 포괄간호서비스 대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 명칭을 바꾼 것이다.

그리고, 공공보건의료기관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토록 의무화 한 것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우선 공공병원을 통해 정착시키고, 지방의료원 등 취약한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한편 민간병원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서다.

또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을 하여, 간호·간병 인력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통해 환자들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향후 간호·간병 분야 정규직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김성주 의원은 “그동안 정책과 예산을 통해 추진되었던 포괄간호서비스를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라는 명확한 개념으로 정립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토록 한 것은 보호자 없는 병원의 조기 정착과 확대를 위해 큰 의미가 있다”며, “법 개정의 취지에 따라 앞으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가 국민의 간병 걱정 해소, 양질의 간호·간병 일자리 창출, 더 많은 병원이 참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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