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무협 "양 단체 합의없는 신경림 의원 법안 결사 반대"

"업무와 역할 같아지는 기이현상 발생할 것"

"등급제(1급면허/2급자격)와 기존 간호조무사의 1급 전환기회 없는 신경림 의원의 법안은 결사 반대합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가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심의한 신경림 의원의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발표했다.

간무협은 신경림 의원이 간호인력개편하고 무관하다고 하나 간호인력개편의 핵심사항인 전문대 양성과 등급제(1급면허/2급자격) 및 기존 간호조무사의 1급 전환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이 모두 포함된 왜곡된 간호인력개편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법안이 통과되면 2012년12월7일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의 전문대 양성 결정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2013년11월부터 진행해온 간호인력개편협의체 논의내용과 양단체의 합의 노력 등이 일시에 무력화 된다는 입장이다.

간무협은 "전문대는 전문대 수준에 맞게 간호학원은 간호학원 수준에 맞게 교육 커리큘럼을 만들어야 한다"며 "그러나 신경림 의원 법안이 통과되면 전문대와 간호학원의 교육과정이 같아지고 업무와 역할이 같아지는 기현상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는 의사의 진료보조 인력"이라며 "따라서 병의원에 관계없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간호사의 지도아래 간호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무협은 또 "보건복지부나 국회에서 합의를 전제로 간호인력개편을 추진해왔다"며 "그러나 양단체의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신경림 의원 법안이 통과된다면 정부나 국회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것으로 반드시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내부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승적 차원에서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간호인력개편 검토안을 수용했지만 간협이 신경림 의원 법안을 믿고 거부해 협상이 결렬됐다"며 "우리협회는 양 단체의 합의를 전제로 하지 않고서는 어떤 경우에도 법안 통과에 대해 결사 반대한다"고 재차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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