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의료기관에서 위 내시경으로 장세정제를 주입하는 '당일 대장내시경'을 홍보하고 있어 의협이 시술 금지를 당부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4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하다가 위 내시경으로 장세정제(피코솔루션, 크리쿨산)를 주입하는 대장내시경 광고를 접했다"며 "관련 학회와 정부에 질의한 결과 학술적 근거가 부족함을 확인했다"고 3일 밝혔다.
실제 부산의 한 내과는 홈페이지를 통해 '설사약 먹지 않는 대장내시경'을 집중 홍보했다.
특히 수면 위내시경 중 십이지장으로 장세정제를 주입하고 수면 대장내시경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하며, 대장내경용 장세정제 주입기를 특허출원까지 했다.
이와 관련해 의협은 "이 시술법의 안전성을 파악하기 위해 최근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에 의학적 판단을 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허가 여부를 질의했다"며 "그 결과 당일 대장내시경 시술은 효능 및 안전성에 대한 학술적인 근거가 부족하고, 허가사항(용법·용량)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대장세척약을 식약처에서는 '경구용'으로 허가를 냈는데, 위 내시경 기계를 통해 바로 장애 투입하는 것은 식약처 허가사항을 벗어나는 의료행위"라며 "위와 장은 삼투압 차이가 있어 위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 뿐 아니라 이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이 시술을 금지한다고 회원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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