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김치·가공식품 무작위 표본검사 횟수 늘려야

김기선 의원 “식품안전성 확보 절실 정밀검사도 강화해야”

최초 수입된 김치나 가공식품에만 정밀검사를 실시할 뿐 이후에는 서류검사만 진행하는 등 무작위 표본검사가 매년 10%대에 머물러 보다 강화된 검사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기선 의원은 14일 국정감사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수입김치 검사 및 부적합 현황, 연도별 수입김치 검사방법별 건수 및 비율’을 통해 이같이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위반이 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물질 검출이 5건, 허용외 식품첨가물 사용이 2건, 미생물 기준위반, 유통기한 경과, 신고하지 않은 식품첨가물 검출이 각각 1건으로 조사됐다.

특히 사이클라메이트 및 사카린나트륨은 설탕보다 수십 배의 단맛을 내는 합성감미료로 우리나라에서는 인체 유해논란으로 식품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사이클라메이트는 일부 동물실험에서 발암성이 확인된 바 있다.

또 타르색소도 석탄타르에서 뽑아낸 물질로 식용이 아닌 염료용으로 개발됐고, 일부 타르색소는 인체에 간 독성, 혈소판 감소, 암, 알레르기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이와 관련해 김기선 의원은 “중국산 등 수입김치는 시중 식당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만큼 식품안전성 확보가 절실하지만 여전히 사용금지 첨가제 및 이물질 검출로 먹거리 안전에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식약처가 직접 나서 정밀검사와 무작위 표본검사 실시를 늘려줄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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