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제조·수입자 대상 민원설명회

안전평가원 사용목적 결정·작성법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의료기기 제조·수입자를 대상으로 의료기기 사용목적 결정 및 작성방법 등에 대한 민원설명회를 지난 26일 서울시 양천구 소재 서울지방식약청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민원 설명회는 의료기기 제조·수입자가 허가 신청 시, 의료기기의 사용목적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기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설명회의 주요 내용은 △의료기기 사용목적 결정 및 작성 현황 △‘의료기기 사용목적 지침’의 주요 내용 △‘의료기기 사용목적 지침’의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등이다.

안전평가원 관계자는 “이번 민원설명회를 통해 민원인이 의료기기 사용목적의 결정과 작성방법을 명확히 이해해 의료기기 허가를 신청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원인들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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