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방에 대한 모든 지원 중단하라"

의원협회, 의협 등 연이은 공정위 조사에 한의협 맹비난…한의약정책과 폐지도

대한의원협회가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의 폐지와 한방에 대한 모든 지원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이는 최근 의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 전국의사총연합 등은 한의사에 대한 의료기기 판매 및 혈액검사 수탁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의원협회는 공정위에 "조사를 의뢰한 한의사들에게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며 맹비난했다.

의원협회는 "한방사에 대한 의료기기 판매와 혈액검사 수탁이 한방사의 불법행위 조장이라는 의료계의 의견제시가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있다는 판단인 것 같다"며 "불법행위를 하지 말라는 의료계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도 문제가 있으나, 지속적으로 현대의료기기를 넘보며 공정위에 조사를 의뢰한 한방사들에게 그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의원협회는 한방은 용도폐기 됐으므로, 사멸돼야할 학문임이 증명됐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한의학을 의학의 한 분야로 인정하고 수많은 돈을 들여 지원했음에도 시장에서 살아남지 못했다는 것은 한방이 이미 용도폐기 됐음을 의미한다는 것.

의원협회는 "자신들만의 경쟁력으로 살아남지 못하고 현대의료기기를 기웃거리는 한방사들의 자기정체성 부정이 바로 한방 스스로 자신들의 숨통이 끊어졌음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의원협회는 한방에 대한 정부의 특단의 조치를 주장하며, 한방 임의비급여의 발본색원과 행정처분 및 5배수 환수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 한의약정책과 폐지도 함께 요구했다.

의원협회는 "임의비급여를 시행한 의사들에 대해서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각종 행정처분 및 5배수 환수 등을 적용하면서, 한방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규제하지 않고 있으니 한방에 대한 엄청난 특혜"라며 "정부는 모든 한방행위를 전수 조사해 각각의 행위에 대해 임의비급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고, 의사들처럼 의법처리는 5배수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의약정책​과는 객관적인 한방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한방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대변하는 꼭두각시로 전락했다"며 한방과 관련된 사안마다 사사건건 한방을 옹호하며 한방 감싸기에 여념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건강보다 한 직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부서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며 "한의약정책​과​는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원협회는 또 "현대의학 재활의학과 교과서와 의사 블로그의 오탈자까지 베끼고 현대의료기기를 넘보는 등 남의 학문이나 기웃거리는 주제에 불법행위하지 말라는 정당한 주장을 공정위에 고발하는 한방사들의 작태는 대놓고 국민들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르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런 자들이 의료인인양 행세하는 것이 의료후진국이다. 정부는 한방에 대한 모든 지원을 중단하고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그것이 한방의 폐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지름길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아름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카카오톡
  • 네이버
  • 페이스북
  • 트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