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대구지방청은 식의약품 과대광고에 취약한 65세 이상 노인(노인대학·노인복지관)을 대상으로 오는 27일(목) 대구광역시 노인종합복지관(대구 수성구 소재)에서 ‘식의약 바로알기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구입 등에 따른 주의사항 등을 안내하여 노인들의 과대광고 등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내용은 건강기능식품 및 의료기기의 ▲올바른 구매방법 ▲거짓·과대광고 식별요령 ▲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례 등이다. 대구식약청은 이번 ‘식의약 바로알기’ 교육이 과대광고 등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식의약품을 올바르게 구입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교육 및 단속 등을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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