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이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공단 개인정보 외부 기관별 제공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4년 6개월 동안(2010.1~2014.6) 총 4,351,507건의 ‘건강보험 의료정보’가 검찰과 경찰에 제공된 것으로 드러났다. | ||
검?경은 수사목적에 한해 ‘형사소송법’과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자료요구를 할 수 있지만,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건보공단이다. 그런데 건보공단은 계좌추적이나 통신감청과 달리 법원의 결정이나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 경찰이 요청했다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 의료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건보공단은 내사와 수사착수 단계에서부터 의료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내부 지침까지 만들어 운용 중인 것으로 드러나 영장이 있어야 제공되는 금융거래 정보와 통신감청 등과 비교할 때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
또 김용익의원은 “금융거래를 제공한 경우 본인에게 사후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의료정보 제공후에는 단 한 차례도 통지하지 않았다”며 “의료정보 제공 후 사후통지 의무화를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건보공단 의료정보에 접속할 수 있는 컴퓨터 12대를 설치해 운용하고 있었으며, 지난 3년 동안(‘11.3~’14.4) 총 85,023건의 건강보험 정보를 조회한 사실도 드러났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정상적인 민원처리라고 주장하지만 현재 민원처리 기록도 남기지 않고 있으며, 굳이 복지부에서 시스템에 접속해 공단 민원까지 처리해야 하느냐?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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