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과자서 발암물질 검출…식약처 알면서 은폐(?)

김미희 의원 “식품안전 관장해야 할 기관으로 책무소홀”

  
아기과자에서 발암물질인 무기비소가 다량검출 됐으나 식약처가 이를 묵인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사진)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식품안전을 관장해야 하는 기관으로서 책무를 소홀히 한 식약처를 신랄하게 꼬집었다.

비소 중 무기비소는 독성이 큰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다. 지난 2012년 미국 쌀에서 비소가 검출돼 20일가량 수입중단조치가 내려지기도 했다.

김미희 의원은 “무기비소 등 중금속 기준마련을 위한 과학적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식약처는 지난 2012년 1년간 3억5000만원을 들여 ‘영유아식 중 중금속 안전성평가 연구‘를 실시했다”며 “연구보고서(122쪽)에는 해조류(파래)가 함유된 수입산 과자류 1건에서 0.317㎎/kg이 나왔었다며, 중국 해조류 무기비소 기준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해조류와 쌀은 다른 것에 비해 비소함유량이 비교적 많은 편이다”며 “그런데 과자를 해조류 기준과 비교해 낮은 수준이라는 결론을 내린 오류를 범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이 보고서(47쪽)에는 중국이 해조류가 들어간 영유아용 곡류식품의 무기비소 기준을 0.3㎎/kg으로 정했다는 것을 기재해놓고도 해조류라 비교한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

또 다른 비슷한 제품보다 3배 이상 검출됐다는 문제를 인식했음에도 식약처가 이를 은폐하고 방관한 것은 아이들이 독극물에 노출되는 것을 도운 것이나 마찬가지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국민의 세금으로 진행되는 연구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됐으면 그 제품이 무엇인지 조사하고 조치를 취하는 게 마땅하다며, 기준설정이 없다 하더라도 영유아용 과자에서 무기비소 다량 발견됐다면 수입을 중단하고 회수하는 것이 식품안전을 관장하는 기관의 의무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식약처는 그 과자가 지금도 시중에 유통되는지, 비슷한 종류의 식품의 무기비소 함유량을 조사하고 식품 내 무기비소 기준강화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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