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 내용은 경찰공제회 회원과 배우자, 직계가족이 고대병원에 입원 시 선택진료비에 대해 30% 할인, 종합건강진단센터 이용시 20% 할인 등이다. 김 원장은 “경찰공무원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경찰 유일의 복지 기관인 경찰공제회와 지정병원 의료협약을 체결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 경찰공제회 직원 여러분과 가족분들의 건강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찰공제회 관계자는 “경찰의 근무 특성상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스트레스 지수도 높은 만큼 직원들의 건강을 위한 고민이 많았는데 국내 최고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자랑하는 고대병원과 이번 협약을 맺을 수 있어 직원들의 건강문제에 대하여 조금이나마 고민을 덜고 배려해 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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