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세 이상 임플란트 부담 줄어든다

7월부터 건강보험 적용...환자 부담은 50%

오는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 임플에게 임플란트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통해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등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건정심에서는 7월부터 시행 예정인 ‘75세이상 어르신 임플란트 급여 전환’에 따른 세부 시행 방안 등에 대하여 결정했다. 이에 따라 만 75세 이상 일부 치아 결손으로 부분무치악(완전무치악 제외)인 국민을 대상으로 임플란트를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건강보험 적용개수는 평생 2개이며, 위 아래 잇몸에 상관없이 어금니와 앞니(어금니에 임플란트 식립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함)에 모두 급여 적용이 된다. 부분틀니를 보험급여 적용 받고 임플란트 시술을 해도 임플란트 2개는 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임플란트 수가는 행위수가와 치료재료(식립재료) 가격을 각각 구분해 보험급여 적용을 하게 되며, 본인부담율도 틀니와 동일하게 50%가 적용된다.

임플란트 시술에 대한 행위수가는 약 101만3000원(1개당, 의원급기준)이며, 식립치료재료는 약 13만원~27만원 수준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따라서, 종전에 임플란트 시술시 139만원~180만원(관행가격,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기준) 정도로 부담하던 비용이 보험급여 적용이 되면 환자들은 1개당 약 60만원(의원급기준, 가장 보편적인 식립재료 기준) 수준의 의료비를 지출하게 되어 의료비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임플란트의 급여화로 2014년도는 약 4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최대 약 476억원 가량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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