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옥외 성형광고 금지 입법 추진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방송 외 현재 허용되고 있는 신문과 옥외, 인터넷 등 매체를 이용한 성형광고를 금지하는 입법이 추진돼 진통이 예상된다.

지난달 30일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남윤 의원에 따르면 2012년 현행법 개정으로 의료광고가 가능한 매체가 확대되면서 2011년 602건이던 성형광고는 2012년 3248건으로 1년간 5배 이상 급증했다.

남윤 의원은 "이는 특정외모를 갖추지 않으면 불행하다는 등의 자극적인 내용, 수술효과의 과장 또는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성형광고의 부정적 영향력에 의한 것으로 인식되는 등 사회적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어 이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에는 성형 관련 의료광고인 경우에는 방송 이외에도 신문, 옥외광고물 및 인터넷 등의 매체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규제가 담겼다.

다만 의학·약학 관련 학술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매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의료광고 금지 규정 위반 시 복수법에 따른 중복제재를 방지하는 조항도 담겼다.

현재 의료광고 금지규정을 위반할 경우 이에 따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등 제재처분이 현행법 외에도 '표시·광고 등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도 동시에 적용돼 동일한 의료광고의 위반행위에 대해 중복제재를 방지하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남윤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복지부는 의료광고 위반에 따른 조치 시 그 사실과 내용을 지체없이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했다.

또 타법률 규정에 따른 영업허가취소·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의 대상으로서 행정처분이 이뤄진 경우에는 과징금처분을 하지 않도록 했다.

남윤 의원은 "성형광고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해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한편 복수의 행정기관으로부터 중복제재를 방지해 이해당사자들의 혼란을 해소하고 건전한 경제활동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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