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협의안 도출…"총파업 여부 회원투표 결과에 따라"

17일 오후 6시부터 20일 오전 12시까지 회원투표…원격진료는 시범사업 후 시행키로

  
의사협회와 복지부의 2차 의·정협의 결과가 도출됐다.

이에 의협은 17일 오후 6시부터 20일 오전12시까지 의사회원을 대상으로 협의안 수용여부와 24일 전면파업 시행여부를 묻는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17일 오전 10시 30분 대한의사협회에서 2차 의·정 협의 결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와 의협은 2차 집단휴진을 앞두고 지난 14일부터 원격의료, 건강보험제도 개선 등의 쟁점을 놓고 비공식 대화를 시작했으며, 16일 오후 6시부터 이날 자정 이후까지 최종 마라톤 회의를 갖고 공동으로 협의문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3일간 진행될 투표에서 회원 과반수가 협의 결과를 수용해 집단휴진 유보 또는 철회를 결정하면 24∼29일로 예정된 집단휴진은 피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투표결과 24일부터 6일간 전면파업이 결행될 경우, 의·정 협의를 통해 도출된 결과는 전면 무효화된다.

노환규 회장은 "이번 협상은 지난번 의료발전협의회 토대 아래 이뤄졌다"며 "협상결과가 의협이 요구하는 모든 안이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지만 협상내용에 의미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의미 있는 진전이라는 부분에 대해 노 회장은 "제도개선과 관련된 논의가 있었다. 그중에서도 특히 건강보험정책과 관련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개선에 있어 정부가 동의하고, 가입자와 공급자가 동수로 추천하는데 동의했다"며 "건강보험을 개선하는데 약속 했다는 것이 유의한 진전이 있다고 내부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제1차 협의회 결과를 중심으로 원격진료와 투자활성화, 건강보험제도, 의료제도, 의료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등 4개 분야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보다 구체화 했으며, 전공의들의 수련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사항도 추가로 논의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의사-환자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 입법과정에서 원격진료의 안전성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4월부터 6개월간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입법에 반영키로 했다.

단, 시범사업의 기획·구성·시행·평가는 대한의사협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대한의사협회와 정부가 공동수행하기로 했다.

또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 중 의료법인의 영리자법인 설립시 진료수익의 편법 유출 등 우려되는 문제점의 개선을 위해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가 참여하는 논의 기구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의견을 반영키로 했다.

이를 위해 의사협회와 건강보험공단의 수가협상 결렬시 공정한 수가결정이 가능하도록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수가 결정 전에 가입자와 공급자가 참여하는 중립적 ‘조정소위원회’를 구성·논의 하는 등 합리적 개선방안을 연내에 마련키로 했다.

노 회장은 "그동안 병원협회와 논의만 한 것으로 파악했다"며 "이번 소위원회 구성은 국민과 전체 보건의료인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공의들의 열악한 수련환경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여, 보다 나은 환경 속에서 적정한 수련과 진료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갈 것을 협의했다.
  
다음은 노환규 회장 일문일답

▷이번 협상에 대한 의미는?

=먼저 원격진료의 경우 시범사업의 기획, 구성, 진행, 평가 등에 있어 의협의 의견을 반영해 설계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협의봤다. 이는 원격진료와 관련된 여러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투자활성화대책도 지금 그동안 병원협회와만 논의가 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치협, 약사회 등 여러 보건의료전문가단체가 참여해 국민과 보건의료인들의 우려를 증식시킬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것에 의미를 두고 있다.

정부와 의협이 최선을 다해 협상안을 마련했다. 이제 판단은 회원들의 몫이다. 의협은 의사회원들의 판단을 겸허히 기다리고 회원들의 의견을 집행부는 존중할 것이다.

▷전공의들이 독자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있는지?

=전공의들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에 대한 강력한 요구사항이 있었다. 이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전공의 독자적 행동을 할 수 있다. 전공의 비대위에서 요구한 안들이 모두 다는 아니지만 수용됨에 따라 전공의들이 독자적으로 총파업과 관련된 투표를 진행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난번 의료발전협의 결과보다 진전된 내용이나 차이가 있다면? 또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6개월 동안 하기로 했는데 그 기간동안 시범사업이 가능한지?

=(최재욱 소장) 이번에는 정확히 혼란이 있는 부분을 지적했다. 6개월이라는 기간동안 시범사업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원격진료에 대한 안전성, 유효성 등 국민건강에 문제가 안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 시범사업을 할 것이다.

=(노환규 회장)6개월 간 시범사업은 안전성과 유효성만을 검증하기 위해서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원격진료 전체 안에 대한 검증기간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한다. 6개월은 정부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기획, 구성, 진행, 평가 등의 시범사업은 의협이 주관해 진행한 만큼 의미있는 결과가 도출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전체 회원 투표를 통해 24일 전면파업이 결정된다면 협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의사 회원 투표를 거쳐서 이번 협의안을 수용하면 협의안은 유효하고, 만약 의사협회 회원들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 무효화 한다고 명시돼 있다.

▷지난번 협상단 참여한 이들의 명예회복은 되는 것인가.

=이번에 굉장히 짦은 기간동안 협상이 진행되고 실행됐고 결과가 도출됐는데 의발협 논의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무의미하지 않았다고 본다. 전 협상단 수고가 있어서 이번 협의결과가 도출됐다고 본다. 다만 지난번 논의는 충분히 했고 실제 담긴 내용은 충분했으나 마지막 문서화 하는데 있어서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었다. 그러나 2차 협상은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주안점을 뒀고, 2차 협의 결과물을 살펴보면 뚜렷하게 차이점을 인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최재욱 소장) 어떤 협상이든 실행계획 명확히 나와있고, 실행계획은 아젠다와 프로세스, 조직, 기한이 정해져 있어야 한다. 부동산 계약서도 그렇게 쓰는데, 각 항목 마다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어떤 절차를 통해서 협의했다고 명시했다. 아젠다만 나열된 부분을 나아가 실행력이 담보된 협의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수가인상은 논의하지 않았다. 그이유는?

=2차 의정간 협의할 때는 가능하면 이번에 의사들이 투쟁에 나선 목표가 건강보험제도, 원격진료와 투자활성화 대책 저지 외 건강보험의 근본적인 문제 개선과 의료제도에 대한 개선문제에 집중하자는 것이 이번 의제 선정의 큰 주제였다. 수가 부분은 이번 논의 주제에 빠졌고 필요하다면 1차 의료발전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의협 요구로 인해 됐다기 보다 양측 필요성에 의해 논의가 됐던 것이다.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요구사항에서는 빠져 있으나 상시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6개 보건의료단체와 보건의료발전협의회를 구성한다고 했다. 기존 보건의료단체 틀 유지하는건지 별도 단체를 구성하는 것인지.

=의협을 위한 논의는 가급적 지양하고 정부가 정책 만들때 전문가 단체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건정심처럼 기구가 있다. 이 기구가 만들어진지 10여년 됐는데 한 번도 열린 적 없다. 이름만 있고, 과거 국무총리 산하에 있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전체 보건의료단체가 보건의료정책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각 보건의료단체와 정부 간 긴밀한 협의를 할 수 있는 소위원회를 만들기로 했다. 이것은 신설된 것이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굉장히 무겁다. 활성화 해도 상설협의체 어렵기 때문에 각 보건의료단체가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정부가 수없이 만드는 고시, 입법예고를 즉각 논의할 수 있는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한 것이다.

▷협상 정부 이행 의지 있다고 보는지.

=저희가 판단할 때는 정부가 서면으로 날짜까지 못박았다. 또 기한을 협의하에 문서화 했기 때문에 반드시 지키리라 생각한다. 정부는 지키겠다고 공언했다. 반드시 지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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