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납세의무자 247천명(1조 3,687억원)에게 납세고지서 등을 발송, 오는 12월 16일(월)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했다.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의 종부세 신고납부 고지인원은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하락 등으로 전년(27만5천명) 대비 10.2% 감소한 반면, 고지세액은 토지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전년(1조2,796억원) 대비 7.0% 증가했다. 최종 고지인원 및 세액은 납부기간(12.1~12.16) 중 납세자의 신고 및 지자체의 재산세 변동사항 등을 반영, 연말에 확정된다고 국세청은 덧붙였다. 이 번 신고납부와 관련, 국세청 문희철 부동산납세과장은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고지와 상관없이 오는 12월 16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고, 이 경우 고지세액은 취소된다"고 전제,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2013년 6월 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아래의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납세자가 이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 주택(아파트, 다가구․단독주택 등) : 6억원(1세대1주택자는 9억원) ○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 5억원 ○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의 부속토지 등) : 80억원 ■ 납부기간 및 분납방법[보도자료 요약] -2013년 종부세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6일까지임 * 금년 납부기한인 12월 15일이 일요일이므로, 기한특례 규정에 의해 12월16일(월)까지 납부기한 연장 ○고지된 세액은 은행-우체국에 납부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인터넷뱅킹․인터넷지로․가상계좌 등을 이용한 전자납부도 가능함 ○납부할 세액 중 1천만원까지는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함(수수료 1.0%는 본인부담) -납부할 종부세액이 5백만원 초과시 관할세무서에 분납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누어 낼 수 있음(담당직원에게 전화로도 신청 가능) ○분납할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분납세액을 제외한 금액이 기재된 고지서를 다시 교부받아 2013년 12월 16일까지 납부하여야 함. -분납세액은 내년 1월 하순에 발부되는 고지서에 의해 2014년 2월 17일(월)까지 납부하면 됨 [분납기준] ․세액 5백만원초과 1천만원이하 : 5백만원 초과한 금액을 분납 ․세액 1천만원초과 :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 -납부기한(12월 16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 다음날에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된 종부세액 또는 농어촌특별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때에는 매월 1.2%씩(60개월 한도) 중가산금이 부과됨 ■ 납세편의 제공 -납세고지서에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대표물건 및 총 건수를 기재하였으며, 세부적인 물건 사항은 홈택스*를 통해 조회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음 ○또한 고지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홈택스*를 이용하여 전자신고할 수 있음 * www.hometax.go.kr≫공인인증서 로그인≫세금신고․신고분납부≫종합부동산세≫세금신고 고지된 종부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납세고지서에 기재된「담당직원」에게 전화로 문의 또는 세무서의「상담창구」를 방문하면 의문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음 * www.nts.go.kr≫신고납부≫종합부동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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