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내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문답풀이] 귀금속 등 10개업종 의무발급해야!
국세청, 내년부터...10만원이상 현금거래시

국세청 천영익 전자세원과장은   
▲ 국세청 천영익 전자세원과장은 "앞으로도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포상금 제도 등 감시기능 활성화와 함께 발급의무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엄정히 관리해 나가겠다"면서 납세자의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이행을 적극 당부했다. 
  
귀금속, 피부미용업, 웨딩관련업 등은 내년부터 현금영수증을 꼭 발급해야 한다.

11일 국세청에 따르면 내년 1.1일부터 피부미용업-딩관련업 등 10개 업종은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 50%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세청 천영익 전자세원과장은 2013년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은 "0월말 현재 전년 동기 대비 1조8천억원 증가(2.7%↑)했다"면서도 "건수는 1만원 미만 소액발급은 감소(4천2백만건↓)했으나, 1만원 이상 발급은 증가(5백만건↑)했다"고 말해 '금영수증 발급금액과 고액발급 건수가 증가'음을 이같이 강조했다.

■2014.1.1부터 새롭게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해야 하는 업종은?[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13.6.11)에 따라 10만원(’14.1.1부터 예정)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업종은 다음과 같음.

-시계 및 귀금속 소매, 피부미용업,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 제외), 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 맞선주선 및 결혼상담업, 의류임대업, 포장이사 운송업, 관광숙박업, 운전학원

○업종 분류는 통계청의 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적용여부에 대한 문의가 많은 주요업종에 대해서 의무발행 해당여부를 구체적으로 안내

☞업 종
1)피부미용업 및 기타미용관련 서비스
-피부관리실, 다이어트센터 등 피부-체형관리(의무발행 해당)
-손-발톱 관리(네일아트), 미용실, 마사지(의무발행 제외)

2)실내건축 및 건축 마무리 공사
-소비자와 거래가 많은 인테리어업(국세청코드 452103)-(의무발행 해당)
-인테리어업 중 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의무발행 제외)

3)웨딩관련 업종
-예식장, 결혼사진촬영, 결혼상담-맞선-중매(의무발행 해당)
-돌 및 회갑 등 기타 행사관련 사진-비디오 촬영(의무발행 제외)

4)의류임대업
-결혼․상복․연극의류 등 모든 의류임대업(의무발행 해당)
-의류가 아닌 소품임대업(의무발행 제외)

5)관광숙박업
-호텔(관광,일반), 여관, 콘도미니엄, 펜션, 민박 등(의무발행 해당)
-비교적 장기간 거주하는 하숙․기숙사․고시원(의무발행 제외)

6)운전학원
-자동차운전학원, 중장비운전학원, 선박운전학원(의무발행 해당)
-자동차정비학원, 직업훈련학원(양재,미용 등 기술관련)-(의무발행 제외)

7)골프장운영업
-회원제․대중골프장(의무발행 해당)
-골프코스가 아닌 야외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의무발행 제외)

■ 2013년 현금영수증 발급금액과 고액발급 건수는 늘어

□ 2013년 10월말 현재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1.8조원 증가(2.7%↑)하였으며, 발급건수는 37백만건 감소(0.8%↓)하였음

○ (발급금액)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3분기 증가율(4.0%↑)이 다소 높음
○ (발급건수) 상반기까지 감소하다가 7월부터 전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상반기 발급건수 감소 원인은

○ 1만원 미만 소액발급이 감소(14백만건↓)하였고,
- 현금영수증 사업자 세액공제 인하*로 편의점 등이 소비자 발급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발급하여 국세청에 통보하는 자진발급이 감소(28백만건↓)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됨
* 결제건당 세액공제 20원 → 17원(자진발급 12원), ’13. 7. 1. 시행

○ 소비자 요구에 의한 발급분 중 1만원 이상 발급건수는 오히려 증가(5백만건↑)하였음

□ 한편, 그동안 현금영수증 발급은 상당부분 양성화 되어 발급건수 증가율이 계속 둔화 추세*에 있음
* ’08년 94%→’09년 53.6%→’10년 11.5%→’11년 4.8%→’12년 1.3%

□ 앞으로,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포상금 제도 등 감시기능 활성화와 함께 발급의무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엄정히 관리해 나가겠음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Q&A[문답풀이]

<문1> 손-발톱 관리를 위한 네일아트도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지?

☞ 피부관리(팩, 제모, 눈썹손질) 또는 체형을 만들거나 유지하기 위한 다이어트 센터 등이 의무발행업종으로, 「손․발톱 관리, 지압치료, 마사지업」 등은 의무발행업종이 아님

<문2> 회갑사진 촬영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지?

☞ 사진관 또는 결혼식장에서 결혼과 관련된 인물촬영 및 앨범을 제작하는 것이 의무발행업종으로, 「돌이나 회갑, 기타 행사관련 사진・촬영」은 의무발행업종이 아님

<문3> 하숙집에게 지급하는 비용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에 해당하는지?

☞ 의무발행대상 관광숙박업은 단기간 동안 숙박시설을 제공하는 ‘호텔, 여관, 콘도, 펜션’ 등이 해당되며, 숙박시설이 없거나 비교적 장기간 동안 숙박을 제공하는 하숙집・기숙사 등은 의무발행대상이 아님

<문4> 동네 태권도학원, 축구교실도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지?

☞ ‘일반교과학원, 외국어학원, 예술학원, 운전학원’이 의무발행업종으로,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교육기관은 의무발행업종이 아님
* 제외업종(예시) : 태권도학원, 축구교실, 요가학원, 체육입시학원, 바둑교실 등

<문5> 스크린골프장도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지?

☞ 골프코스를 갖춘 회원제 또는 퍼블릭골프장이 의무발행업종이며, ‘스크린골프장, 헬스클럽 내의 실내연습장, 야외골프연습장’은 골프코스를 갖춘 골프장이 아니므로 의무발행업종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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