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산물 방사능검사 규정 위반 논란

<국감>"식품공전 규정 1만초 대신 1800초로 단축검사" 주장

정부가 일본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규정 위반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남윤인순 의원(민주당)은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일본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이날 "식약처가 이른바 신속검사법을 마련해 일본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측정시간을 1800초로 하고 있다"며 "이는 통상적으로 방사능 측정시간 10000초를 기준으로 하는 식품 방사능 검사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원자력안전위원회 김혜정 위원도 "식약처의 일본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출율은 1%대에 불과하지만 한 시민단체가 10000초를 기준으로 측정했을 때 방사능 검출율은 20%가 넘는다"며 "현재 식약처의 검사방식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또 식약처가 앞으로 검사장비와 인력을 늘리지 않는다면 (미량이라도) 방사능 검출을 놓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식약처 오염물질과 박선희 과장은 "현재 식품공전의 시험법은 10000초를 측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긴급상황에서 일본에서 수입되는 모든 식품을 신속하게 검사하기 위해 방사능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결정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 과장은 또 "세부 방법은 먼저 1800초로 측정해 방사능 검출여부를 확인하고 방사능이 검출된 제품의 경우에는 다시 10000초로 측정해 검출된 방사능 수치를 최종 결과로 확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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