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적합업종 시행 이후 동네빵집 더 줄어

홍지만 의원 “적합업종 부작용 해소 방안 마련해야”

중소기업적합업종 제도의 시행 이후 동네빵집이 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제도의 실효성이 문제로 지적됐다.

현재 동반성장위원회는 총 100개 품목과 업종을 지정해 중소기업적합업종 제도를 운영 중이다. 중소기업이 하는 것이 적합한 업종을 지정,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참여를 일정부분 규제함으로써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것이 취지이다.

홍지만 의원(새누리당)이 최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적합업종의 취지와 달리 현장에서의 부작용으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제과점을 예로 들며,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시행 이후 개인제과점 즉 동네빵집 점포수는 오히려 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개인제과점을 보호한다는 효과가 떨어지는 것이다. 오히려 특정 중소기업의 독과점 확대로 연결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사업철수 권고를 받은 대기업이 시장에서 제외되면서 시장 점유율이 중소기업에 쏠리는 탓이다.

또 기존 프랜차이즈 점포에 대한 권리금이 상승해 예비 창업자들에게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도 문제로 꼽혔다. 모 프랜차이즈 제과점의 권리금 변동내역을 보면, 올해 적합업종 선정 이후 권리금이 평균 40% 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업계에선 어차피 점포 수 확장에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기존 점포의 권리금이 크게 오를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것도 제도의 문제점이다. 이제 막 중소기업을 졸업한 중견기업의 경우 진입규제로 인해 사업이 축소되고 경영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중소기업이 다양한 지원을 받기 위해 중견기업으로 성장을 하지 않고, 중견기업은 체계적인 기업성장 정책이 없는 이유로 대기업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중견기업의 성장을 돕는 정책관련 법을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중소기업 아닌 기업을 모두 대기업으로 정의해 중견기업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산업발전법’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중견기업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는 여전히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홍지만 의원은 “중소기업에게 보호막만 칠 것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고민하고, 중견기업도 성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중소기업적합업종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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